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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이근

1. 개요2. 성추행 전과
2.1. 성추행 유죄 판결2.2. 성추행 2차 가해 유죄 판결 및 피해자 신상 유포
3.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으로 인한 인스타그램 영구 차단4. 역주행 뺑소니 전과 및 피해자 신상 유포5. 총포법 위반 및 무면허 운전6. 음주 폭행 전과7. 세월호 거짓말8. 빚투 폭로 사건9.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 등재, 배우자 명의 우회 탈세10. 해군 비공개 군사자료 무단 유출11. 예비군 불참12. 총각 행세 및 외교관 사칭13. 부친의 사기 및 친북 행위1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정성 논란
14.1. 폴란드 피신 시도 논란14.2. 협찬 제품 홍보 논란14.3. 우크라이나 기지 노출 및 의용군 폭로14.4. 생사여부 은폐 시도 및 우크라 체류 기간 논란14.5. 우크라 전쟁터 UFO 출몰 주장14.6. 6.25 적국 감사 표현 논란
15. 쯔양 금품 갈취 사건 관련 논란16. 구제역 결투제안 결렬 및 이근의 신변보호요청17. 해군 먹튀 사건18. CS탄 판매조장 논란19. 무사트 퇴사 관련 논란20. ROKSEAL 관련21. 기타 형사사건
21.1. 구제역과의 갈등

1. 개요[편집]

이근의 논란 및 사건 사고들을 정리한 문서.

2. 성추행 전과[편집]

2.1. 성추행 유죄 판결[편집]

이근은 2017년 11월 오전 1시53분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복도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것이 드러났다.[1] 판결문에는 피해 여성이 ‘이근의 손이 내 허리에서부터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이근의 손을 낚아챈 뒤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했다. 판결문은 배우자가 송달받았으며 유부남 신분으로 클럽에 가다 성추행을 한 사실 또한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사실이 폭로되자 이근은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 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근은 그러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근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문에는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도 성추행 증거로 확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작 이근은 해당 재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 이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당시 해당 성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고의가 아니었다',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하였다.성추행 유죄 억울하다는 이근 대위, 판결문엔 CCTV도 증거로

이근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공격하며 자신이 꽃뱀에게 당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목격자와 cctv가 성추행의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상소를 기각할 정도면 다툼의 여지가 없이 유죄의 증거가 아주 명확하다는 뜻이다. 또한 피해자는 합의 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근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해당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하서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난 판결이 전혀 아닙니다. cctv영상이라든지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 등도 다 뒷받침이 되어 판결이 나온 사건이에요. 이 객관적 증거는 처음 경찰 단계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 1심에서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대법원에서의 판결까지 모두 한 가지 방향 유죄 판결의 방향으로 일치하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근 전대위의 주장에 휩쓸려 될 것이 아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돼서 나온 판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2.2. 성추행 2차 가해 유죄 판결 및 피해자 신상 유포[편집]

이근은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왔다. 판결문에는 이근이 SNS에 응디, 무고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2차가해를 하였음이 적시 되어있다. 또한 유튜브 커뮤니티에 성추행 피해자의 신상을 올리겠다 협박하였다. 이로인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이 제기한 2차가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 금액 중 2000만원을 이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근 “강제추행 2차가해? 배상금 2천만원 평생 안줄것”
판결문 일부

피고는 복도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원고를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의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피해 진술, CCTV 영상 CD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림 한 장을 게시하였는데, 그 그림의 내용은 가운데에 있는 피고를 향해 여러 개의 총구가 겨눠쥐고 있고 각각의 총구에 원고를 비방하는 표현인 '무고죄, 응디, 페미, 한녀' 등의 글이 적혀 있는 것이었다.
피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을 강제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고가 피고를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추행부인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의 이 사건 추행부인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유튜브 등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당수 가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행부인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해당 보도 이후 이근은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0만원 지급한 적 없다”며 “평생 할 생각이 없다.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 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사람 잘 못 건드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또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 고 조롱하며 배상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늘어놓았다.
이근, 강제추행 2차 가해 반박…“2천만원 평생 줄 생각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새벽 5시경 '피해호소인' 너 같은 악질 인간들은 세상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난 분명 너가 나를 한번만 더 건드리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나를 또 건드렸다.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원하는대로 해주마.' 라고 저격하며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서류를 올려놓고 몇시간 뒤 해당 글을 삭제하였다.

이근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였다.
이근 성추행 피해자 "반성하며 살 줄 알았는데…거짓말에 충격"
또한 이근이 강제추행 2차 가해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 중”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근 “2000만원 평생 안줄 것”...피해자 측 “강제집행 고려”

3.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으로 인한 인스타그램 영구 차단[편집]

이근은 성범죄 전과 및 각종 범죄 전과로 인해 인스타그램 계정이 강제 삭제되었으며 인스타그램 영구 차단 대상에 등록되었다.
이에 대해 이근은 "해킹으로 임시 비활성화 되었고 본인 신분 확인후 다시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라며 “성범죄 때문에 계정 폭파됐다고 했던 사람들 싹 다 고소하겠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근한테 열등감이 없다”며 범죄전과가 아닌 해킹 때문에 계정이 삭제 된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이근 인스타그램 계정 ‘폭파’는 성범죄 이력 탓? “다시 활성화될 것” 해명

이후로도 다시 생성한 계정이 재차 삭제되자 "며칠 전 내 전우가 순직하여 모금 관련 포스팅을 올렸다가 삭제됐다"라는 글과 함께 또다른 변명을 늘어놓으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만드는 시도를 여러번 하였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운영팀에게 적발되는 족족히 삭제되어 이제는 계정 생성을 포기하고 생성하지 않고 있다.
부활했다더니…'성범죄 전과' 이근 인스타그램, 나흘만에 또 폭파

4. 역주행 뺑소니 전과 및 피해자 신상 유포[편집]

파일:이근 뺑소니.gif

이근은 본인의 현대 벨로스터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나 유죄 판결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다.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범퍼로 치고 지나갔다"며 "충격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고 증언했다.

목격자는 "상식적인 운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개인적인 견해지만 음주 차량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현장을 빨리 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며 가해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단 취지로 말했다. 나아가 "사고 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시속 30㎞ 속도 제한 카메라도 있다"면서 "(가해 차량이) "시속 30㎞를 훨씬 넘는 속도로 현장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 상식적인 운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근 뺑소니 혐의 피해자 "사고 후 속력"…목격자 "음주인 줄"(종합)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한 이근은 되려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사고를 일부러 내기 위해 안피한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유튜브에 뺑소니 영상을 본인 스스로 올리며[2] 피해자와 목격자를 거짓말쟁이에 자해 공갈범이라고 조롱하며 나이와 실명 등 피해자의 신상을 박제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저같이 법 모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로하며 합의를 거절하였다.

결국 이근은 유죄판결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판사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근은 운전면허가 취소 됐으나 해당 판결을 무시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가 추가로 송치 되었다. 해당 보도 이후 유부남인 이근은 담배를 거꾸로 문 여성과 껴안는 사진을 올린채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NO PROBLEM"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법을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이근이 이 사안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확정이 되면 기존 1년 6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형이 합산 가중될 수도 있다.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 "몰랐으니 문제 없다"
이근, 무면허 운전 해놓고 당당 "몰랐으니까 NO PROBLEM"

5. 총포법 위반 및 무면허 운전[편집]

유튜브에서 모의 총포를 사용해 총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2023년 9월, 수원남부경찰서에 총포법 위반 사건 조사를 받으러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갔다가, 어이없게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이를 본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조회하여 소지자가 운전면허가 박탈된 것을 확인, 그곳에서 입건되었다.#[3] 이근은 과거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으로 면허 정지 상태였으며, 현재로 집행유예 상태인 만큼 이 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된다.

6. 음주 폭행 전과[편집]

유튜버 김용호는 이근이 전과 2범이라고 주장하며, 이근의 성범죄 전과 외의 새로운 전과 사실을 이야기했다.
김용호는 이근의 전과 사실을 폭로한 뒤 회유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는 뒤에서 합의하고 해결하고 안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이근이 전과 2범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전과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한 뒤 그의 폭행 전과를 공개했다.
김용호는 “지난 2015년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뭔지 알고 있다”며 “군인인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렸다, 이게 문제가 없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근 ‘폭행 전과’ 의혹 제기…“술 마시고 사람 때려”
해당 폭행 전과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근 5년전엔 폭행사건, 전과 2범"

7. 세월호 거짓말[편집]

이근이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 출연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으나 해경과 해군과의 세력 다툼 때문에 구조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폭로를 하였다. 이근 대위가 말하는 세월호 “세력싸움에 구조승인 안났다”

하지만 구조를 안한 이유는 세력 다툼 때문이 아니라 이근측에서 민간잠수부의 30배에 달하는 1인당 3000만원 일당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바지선의 철수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결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비로 일당 3000만원을 끝없이 고집하자 결국 세월호 범대본대책본부 위원 A씨는 개인 사비로 미국팀에게 일당 3000만원을 지불하고 구조작업을 승인해 줬지만 막상 미국팀은 현장에 와서는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바지선을 철수해 달라는 상식 밖의 얘기를 했다고 범대본 측은 주장하였다. 또한 "바지선을 철수하고 다시 안착하면서까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으며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 내는 게 우리의 임무였다”며 범대본과 해경측에서 바지선 철수는 힘들다고 답하자 미국팀이 잠수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팀의 요구대로 바지선을 옮기려면 기존 수색작업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데 실종자 가족들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잠수 현장에 바지선이 있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바지선을 옮겨주지 않으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게다가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자문위원 A씨는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JTBC등의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미국 잠수팀, 일당 3천만원 요구"

민간잠수부의 30배에 달하는 30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수를 요구했다는 점과 철수했음에도 일당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점, 수색작업 중단을 요하는 바지선 이동이 승낙되지 않자 철수한 것을 해경과 해군 탓으로 덮어 씌웠다는 점, 구조를 하지않고 철수 했음에도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세월호 구조에 참여하였다는 허위이력을 기재한 점에서 지탄을 받았다.

8. 빚투 폭로 사건[편집]

이근은 지인이 빌려준 200만원을 6년간 회피하며 갚지 않은 행실이 드러나자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몰이하다가 끝내 채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

2020년 이근에게 빚투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이근이 200만원을 빌려달라하여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마련해 빌려주었으나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까지 쓰게되었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승소하였으나 SNS친구를 끊고 판결을 무시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근은 지인들에게 '돈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으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소송하는 것을 보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돈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기가 직속상관일 때 근무평점을 안 좋게 준 것 때문에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려 한다. 본인도 법적 대응하겠다'는둥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 나는 장기복무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헛소리에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 돈 갚기 싫으니 나를 '인성에 문제 있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데, 계속 눈 감아주고 있었지만 이건 참을 수가 없다"고 폭로하였다.

이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빚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 현금으로 갚진 않았고, 상호 합의 하에 제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현물을 직접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제가 직접 드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훈련 교관, 미국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있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다. 한참이 나중에 알게 됐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을 만나 밀린 우편물을 전달받았다. 소송 서류는 제가 직접 법원에 참석을 못 해도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도 자동으로 유죄판결이 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됐다. 소송 이후 2019년에 전 회사 대표님이랑 제가 통화했을 때 역시나 그분이 제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의 없이 이자를 붙여서 200만 원을 받아야된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유포하며 모욕하는 댓글을 고정댓글로 등록하였다. "일베까지 한 친구" 이근 대위가 고정한 유튜브 댓글 '빚투' 내용

하지만 A씨의 재차 폭로가 나왔다. 해명에 거짓이 많다는 것이다.

A씨는 글에서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언제 제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님의 팬분들,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냐고요?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놓은 채 놔둔 이유는, 저는 거짓이 없고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습니다. 이근 형님과 코치 강하를 한 것은 2014년 9월 13일 두 차례입니다.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그리고 저는 2015년 5월 25일, 54회째 강하를 끝으로 더 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습니다.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그걸로 S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닙니다.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던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 합니다. 2015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로 계속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고 적었다.

해당 글을 올리고 8시간이 지난 뒤 A씨는 스카이다이빙 현물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이근의 주장을 반박하는 스카이다이빙 비용 지불 기록과 해외에 있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이근의 주장을 반박하는 소송서류 수령인이 이근임이 기재된 서류와 2015년 10월 27일 이근이 본인 입으로 직접 A씨에게 2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끝으로 자신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하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까요?"라고 호소했다.

A씨의 재차 폭로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A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근은 "저는 A와 채무 관계를 갖게 됐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생겼습니다. 저는 A와 과거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했고, 갚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A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의 주장이 사실이었습니다. A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며 "법원에서 정한 채무 비용 모두를 정확하게 변제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와 A가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작성한 것으로 더는 오해와 재생산이 없었으면 합니다.영상은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A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A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신상 털기, 사진 퍼 나르기, 외모 비하 등 인신공격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모든 분에게 죄송합니다. UDT 선후배들께도 물의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오해'란 둘이 서로 잘못 알았다는 뜻인데, 나는 잘못 안 적이 없고 틀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없다"라면서 "한쪽이 잘못 알았다는 뜻의 '착각'이란 단어를 썼고, 내가 허용한 표현의 마지노선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근은 사과 영상을 다시 삭제하였다.

해당 빚투 사건은 이근이 수시로 주장을 번복하며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A씨를 정신이상자로 몰이하다가 A씨가 폭로한 여러 증거 자료로 결국 이근 스스로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한 사건이다.
빚투 폭로가 진행되는 동안 이근이 한 거짓말을 요약하자면

"200만원을 빌렸으나 갚은지 오래다" : 이근은 빚을 6년간 갚지 않아 왔다
"피해자 스스로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는 변제 받았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스카이 다이빙 현물로 변제를 진행하였다" : 이근은 스카이다이빙을 현물로 변제한 적이 없으며 A씨는 해당 장비를 본인 자금으로 구매한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돈을 갚은줄 착각했다" : 이근 스스로 갚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약속한 녹취록과 문자 내역이 있다.
"200만원은 논의 없이 마음대로 이자를 붙인 것이다" : 200만원은 이자가 아닌 빌려준 원금이다.
"해외 출장 때문에 소송 당한지 모르는 바람에 유죄 판결이 났다" : 당시 이근이 직접 소송 문서를 수령하였다.
"근무평점을 안 좋게 준 것 때문에 A씨가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려 한다." : 피해자는 장기복무를 신청한 적이 없다
"서로간의 오해를 풀었다" : 피해자는 오해한 부분이 없으며 이근이 일방적으로 거짓 주장을 해왔음이 반박 자료로 인해 들통났다

등이 있다.

속고살지마 이근 전 대위 ‘빚투’가 남긴 것
“갚은 걸로 착각했다” 이근 대위 사과…빚투 일단락

9.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 등재, 배우자 명의 우회 탈세[편집]

이근은 2017년에 200만원, 2020년에 5817만4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돼있다. #

유튜버 구제역은 이와관련하여 신용불량자인 이근이 부인의 명의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구제역은 이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본 결과 이근은 2017년부터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며 이를 토대로 이근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또한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근에게 200만원 채무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근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걸었으나 이근의 재산이 0원이라 돈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또한 구제역은 이근이 사업주로 알려진 락실샵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사업주가 이근의 아내 명의로 발급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근이 채권자로부터 돈이 압류되는 것을 회피하기위해 자신의 재산을 비우고 아내의 명의를 이용해 영리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근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니 부모님 참 한심하겠다. 너의 상태 보니까 넌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네 FAT LOSER"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10. 해군 비공개 군사자료 무단 유출[편집]

이근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비공개 해군 군사자료를 공개했다. 군에서 생성한 문서는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일반문서라도 대외에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대외에 공개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문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 군 당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자료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133만 조회수 이근 대위 유튜브에 비공개 군사자료가… 해군, 유출 경위 파악

11. 예비군 불참[편집]

'전과 2범' 논란 중심에 있는 이근이 과거 예비군 훈련을 불참해 경찰에 체포 조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유출됐다. 이근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한 번 안 갔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요"라는 댓글을 직접 남기며 과거 자신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것을 거론했다.
이근 대위, 과거 예비군 훈련 불참 증거 유출

12. 총각 행세 및 외교관 사칭[편집]

이근이 유부남 신분으로 미혼자 행세를 하며 외교관을 사칭을 해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폭로가 각종 언론에 보도 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근은 이미 배우자가 있었으나 미혼자인척 하며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남을 요청하였으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그날 파티에서 섹시했다'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

옆에서 화를 내는 여성을 보며 배우자 내지 연인임을 직감하고 피하자 집까지 쫓아왔으며 집에 들어가려고하자 안 된다고 했더니 화장실을 급하게 써야 한다 하는 걸 겨우 막아섰다고 주장하였다.

이근 대위, 성추행 피해 주장女 등장 “총각 행세에 속아..집에 들어오려 했다”

13. 부친의 사기 및 친북 행위[편집]

2003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맹형규 의원은 동포재단이 행정자치부의 사전허가나 외교통상부의 승인없이 불법기부금과 협찬금을 받은 사실을 따져 물었고, 동포재단이 지원한 세계한민족포럼행사에서 이 대회의 상임의장인 이근의 부친 이창주씨를 겨냥해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해 결국 '돈주고 나라 망신시켰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국감, 민단지원, 이창주 횡령, 코리안닷넷 지적돼

또한 한인 언론사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해당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채영창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는데 그의 유가족은 이창주가 채씨에게 경비조달을 맡겨 채씨는 서울까지 나가 기금을 꾸어왔으나 이창주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갚을 길이 없어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조선족 동포 예술가 Y모씨를 초청하고서는 1,000 달러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고 현지 유학생, 교수 등에게 사기행위를 하고 뺑소니를 쳐 당시 독일대사관의 황 대사가 직접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으며 베를린 한인회가 본국과 LA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보냈다고 보도하였다. #

히로시마대학 교수 최길성은 2001년 이창주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았는데 해당 돈은 부도수표였으며 피해를 본 금액은 당시 한화 2,000만원 정도였다고 폭로하였다. 이후 피해대책위원회를 열어 이창주를 한인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용호는 ‘국제 한민족 재단 이창주 의장 삥땅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하며 “미국 사회에서 이미 사기꾼이라고 못박힌 사람”이라며 “얼마나 사기를 크게 쳤으면 ‘삥땅 사건’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행사 사용료도 전혀 안 내고, 기부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기사를 보면 교수라고 나오는데, 어느 대학 교수인지는 나오지 않는다”며 “어떤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교수를 한다고 나왔다가, 다른 기사에는 러시아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미국에서 동시에 교수를 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부친 이창주가 김일성 사망 2주기 추모식에 참여하여 방북기를 쓴 행위도 지적하였다.
이근 대위 ‘사상 저격’ 나선 가세연 “父 1996년 방북·소련 좋아해. 경력 검증해봐야”

1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정성 논란[편집]

14.1. 폴란드 피신 시도 논란[편집]

이근이 우크라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언론사 주간조선 소속 기자 배용진 측은 이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폴란드 국경으로 이동하였으며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폴란드로 넘어오려고 시도하다가 폴란드 당국이 이근 일행을 받아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이근 일행은 국경 근처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전쟁터가 원래 목숨을 거는 곳인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도망치는 게 말이 되냐', '전쟁놀이하러 간 거냐"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피신이냐"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근 살아있다" 폴란드 재입국 막혀 국경 계류 중

또한 해당 기사와 더불어 한국의용군의 폭로기사가 보도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의 진정성 논란이 더더욱 불거졌다.
한국 의용군 "이근, 카메라맨과 동행…미사일 떨어지자 도망"

해당 기사가 보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근은 실제로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이근은 해당 기사를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하며, 주간조선 측에 기사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주간조선 측에서는 적절한 취재와 우크라 정부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므로 기사를 내릴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

이후 이근은 2024년 4월 주간조선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이라며 다시 반박하며 기레기라는 단어까지 쓰며 공격하였고 주간조선은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영상 말미에서 주간조선이 경찰에 대한 비협조로 담당형사가 배용진 기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상황이니 배용진 기자를 아는 사람은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제보를 바란다며 현상수배를 하는 중이다.

14.2. 협찬 제품 홍보 논란[편집]

"협찬 감사"…우크라 뛰어간 이근, 예비군은 불참한 아이러니
과거 이근이 예비군을 불참하여 체포된 행실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며 협찬 제품을 홍보한 사실까지 알려져 빈축을 샀다.
그는 우크라 출국 당시 SNS에 상품을 노출시켜 홍보해주는 조건으로 한 업체와 광고계약을 맺었다. 이근은 협찬 브랜드의 캐리어백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우크라이나 대사관 오피셜. 최초 대한민국 의용군 ROKSEAL, 우크라이나로 출국. 우리 임무에 펠리칸 케이스를 협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전쟁 앞두고 SNS 할 여유는 있나보다” “전쟁이 장난이냐” “협찬품 홍보하러 우크라이나에 갔냐”는 등의 댓글을 즉각 쏟아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근은 해당 광고글을 삭제했다.

14.3. 우크라이나 기지 노출 및 의용군 폭로[편집]

유튜버 구제역은 이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 인스타그램에 기지 사진을 촬영해 올린 행실을 지적하며 이근이 sns에 해당 기지를 올린 일주일뒤 해당 기지는 폭격을 맞아 의용군 18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제역이 우크라이나 군간부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성범죄 및 전과자는 의용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쟁 중 기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다. #

또한 한 의용군은 “유튜버 이근, 애초에 군대에 카메라맨을 달고 오는 게 제정신이냐, 다른 외국인 병사들이 그거 보고 수군거리는 거 안 느껴졌는가”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근이 '대한민국 국민은 미개하다"는 소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이 떨어지자 전장을 이탈해 도망친채 후원금을 수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제발 의용군의 얼굴에 먹칠좀 그만하라고 비판하였다.

“이근, 카메라맨 달고 와… 제정신이냐” 우크라 의용군 폭로
한국 의용군 "이근, 카메라맨과 동행…미사일 떨어지자 도망"

이에 대해 이근은 의용군들의 신상을 폭로하며 욕설을 퍼붓는 게시물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여 맞섰다.

14.4. 생사여부 은폐 시도 및 우크라 체류 기간 논란[편집]

유튜버 구제역에게 제보한 한 의용군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 의용군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뜨자 이근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는데 이때 이근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사여부를 숨기려고 하였다고 한다. #

제보자와 이근이 나눈 메시지 캡쳐본에 따르면 이근이 해당 제보자에게 "한국인 한명 사망했나?" 라고 물었고 이에 제보자가 "제 부대엔 들은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근은 "오케이 나 살아 있다고 누구한테 말하지마. 내가 직접 말할 때 까지"라고 답하였다.
파일:이근의용군문자내용.jpg
구제역이 공개한 이근과 의용군간의 문자 내역

이후 외교관이 이근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제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제보자는 이근과 연락한 내용을 보여주며 이근이 살아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이후 보도를 통해 사망한 의용군은 이근이 아니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이근은 제보자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걸 왜 말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 와중에도 이근 특유의 쇼맨십을 즐기려 드는 성격으로 인해 의용군 내에서 이근의 평판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이근은 우크라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명목하에 2022년 3월 6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 우크라에 체류하다 귀국하였다. 그가 우크라에 체류한 기간은 2달 남짓이다. 수많은 의용군들이 몇년째 우크라에 목숨을 걸며 참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근은 2달만에 폴란드에 피신을 요청하고 한국 대사관에 귀국을 요구하여 한국에 귀국하였다. 체류 기간은 2달밖에 되지 않지만 이근은 우크라 참전을 주제로한 유튜브 영상을 몇년 내내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후로도 그는 우크라에 재참전 하고 있지 않다.

생사 여부를 은폐 하려 했다는 의용군의 주장과 더불어 과연 2달 남짓의 활동 기간을 내세워 몇년 내내 우크라 참전 관련 영상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진정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5. 우크라 전쟁터 UFO 출몰 주장[편집]

이근은 우크라 전쟁터에서 UFO를 발견했다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전쟁통에서 UFO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본질을 흐려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
이후로도 '외계인은 있다' '군은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외계인, 적 아니면 친구?' 등의 후속 영상을 연달아 올리며 지속적으로 우크라 전쟁을 외계인 음모론과 연결지어 '전쟁을 왜자꾸 UFO와 엮냐' 'UFO놀이하러 우크라 갔냐'는 등의 빈축을 샀다.

14.6. 6.25 적국 감사 표현 논란[편집]

이근, 우크라 도착 "6.25 전쟁 도와줘 감사"…누리꾼 "북한군이었나?"
이근은 우크라 출국 당시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소식을 전했다.
뒤이어 이근은 "6·25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해체 뒤인 1991년에서야 독립한 국가여서, 1950년 6·25전쟁 당시에는 소련으로 북한을 도왔던 국가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UDT가 아니라 북한군이었냐",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 때 언제 남한을 도왔냐", "누가 누굴 도와줬다고?", "북한의 침공을 도와서 고맙다는 건가?", "적국이었다" 등의 반응으로 비판했다.
이에 이근은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후에도 이근은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수없이 업로드해 "전투를 하긴 하는 것이냐" "폰만 보고있냐"는 등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15. 쯔양 금품 갈취 사건 관련 논란[편집]


가세연 “쯔양 녹취록, 이근이 구제역 휴대폰 박살? 헛소리하고 있네!” 반박
"이근이 뻔뻔하게 숟가락 얹으려고 해…" / 채널A

이근은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구제역은 저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핸드폰을 박살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맡기다가 녹음파일들이 유출되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핸드폰 어디까지 가는지 모두 기대하세요. 저 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라며 글을 게시하였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구제역 등 렉카 유튜버 연합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협박하며 금품갈취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이근은 이모든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이근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권법 위반,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날 채무 불이행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외치는 구제역을 폭행하고 그의 휴대폰을 내리쳐 고장낸 바 있다.

해당 글 밑에는 '#테러리스트제거 #큰그림 #승리' 라는 태그를 덧붙여 자신의 성범죄 전과와 채무 불이행 전과를 폭로한 구제역을 큰그림을 짜 복수한 것 마냥 포장하였다.

이에대해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성범죄자 이근은 당신이 녹취를 뺀 것처럼 헛소리하고 있는데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 성범죄자 이근이 뻔뻔하게 여기다가 숟가락 얹으려 그래요. '이근 쯔양 협박 녹취록, 내가 구제역 핸드폰 박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에요. 저 관종 쓰레기 성범죄자 이근 같은건 사람xx가 아니다. 지가 구제역 핸드폰을 고장 냈기 때문에 녹취가 유출됐다? 명백한 개소리입니다. 당신은 그냥 폭행범죄자. 실제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 이근이 머리가 나쁜건지 ... 이근은 그저 성범죄자에 역주행범죄자에 뺑소니범죄자라는 것을 잘 알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이어 가로세로연구소측은 '구제역 동의 하에 휴대폰 줬다'라는 제목의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구제역과 제보자 A씨의 대화였다. 해당 대화에 따르면 구제역은 특정 코인을 받기 위해, 제보자에게 휴대폰을 양도했고 차마 지우지 못한 내용이 제보자 A씨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는 "본인이 어떤 부끄러운 방식의 코인을 하기 위해 폰을 준 거다. 웬만큼 개인 정보 관련한 거는 삭제하고 주라고 한 거다"라고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구제역이 제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제보자를 통해 녹취록이 유출된 것인데 이근은 자신이 휴대폰을 부순 덕분에 (수리업체를 통해) 녹취록이 유출된 것이며 자신을 건들였기에 벌을 받은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과 망상을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쯔양의 아픔에 왜 숟가락을 얹어 거짓말로 어그로를 끄냐'는 비판을 받았다.[4]

그런데 이후 임마누엘이 지금까지 모든 정황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업로드 하였는데 이근 대위가 구제역 핸드폰을 부숴서 아카라카초가 구제역에게 새 폰을 구해주겠다고 하여 구제역이 아카라카초에게 기존의 핸드폰을 넘기면서 아카라카초가 폰에 있던 통화녹음파일을 복사를 해두었다고 한다.(구제역 핸드폰에는 코인거래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아카라카초가 옮길수 있다고 하여 구제역이 그걸 믿고 아카라카초에게 폰을 넘겼다)
이 주장에 대해 가세연의 추가 반론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근의 주장이 무작정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게 된다.

16. 구제역 결투제안 결렬 및 이근의 신변보호요청[편집]

유튜버 구제역은 이근의 성범죄전과 , 채무불이행전과 등 이근의 각종 범죄행각을 폭로해왔다.
또한 구제역은 이근의 재판 현장에 찾아와 채무불이행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고 이때 이근이 구제역의 얼굴을 가격하고 구제역의 휴대폰을 던져 파손시켰다. 구제역은 이근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이근에게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이근은 "구제역, 얼마나 너가 역겨우면 너의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시냐?"라며 치매로 세상을 떠난 구제역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패드립을 시전하였고 이에대해 구제역은 이근에게 정식으로 스파링 결투를 붙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이근은 “구제역 결투를 수락한다. 조건은 하나만 있다”며 “구제역 유튜브 채널을 지금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두 번 다시 자신을 언급하지 않을 것, 폭행·재물손괴·모욕으로 이근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할 것, 무규칙 싸움을 진행하고 서로 폭행이나 살인 미수로 고소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근, 유튜버 구제역 결투 승낙…조건은 ‘채널 영구 삭제’

이근은 자신과 결투를 붙는 것만으로 앞으로 자신의 범죄행각을 공론화하지 말 것이며 고소도 취하하고 유튜브 채널을 지우라고 요구한 것이다.

구제역은 해당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며 이상한 조건을 걸며 싸움을 회피하지 말라며 재차 이근의 재판 현장을 찾아왔으며 이에 이근은 경찰에게 구제역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있다며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
이는 경찰이 직접 밝힌 사실이며 구제역은 경찰과의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 中 경찰측 발언

"이근씨가 영상 캡처화면 제출했던데? 월요일날 재판에 가가지고 뭐 일이 생길 건가요? 폭행이라든지? 유튜브에다가 현피하겠다라고 올려놨다고 신변보호해달라고 자기를 폭행한다고. 지금 좀 상당히 심각한거거든요. 지금 이근 쪽에서는 좀 신변보호를 해달라." #
이로 인해 구제역은 더이상 이근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되었다. 평소 구제역을 향해 "눈에띄면 패죽인다", "눈도 못마주친다"고 외쳐댔던 이근의 언행과는 상당히 상반된 태도로 이에관해 논란이 일자 이근은 "할 일 더럽게 없는 사이버 렉카들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그병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의 스태프는 보안조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변명하였다.

경찰에게 구제역이 자기를 폭행하려한다며 신변보호를 요청을 해놓고 대뜸 스태프가 보안조치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안전이 아닌 구제역측의 안전을 위해 신변보호요청을 한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17. 해군 먹튀 사건[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근 해군 먹튀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근은 해군으로부터 국가세금 8500만원 상당의 해외연수비를 신청해 지원 받은 후 홀랑 전역을 해버려 대한민국 해군측에서 소송을 걸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다.

18. CS탄 판매조장 논란[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근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 무사트 퇴사 관련 논란[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사트(기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 ROKSEAL 관련[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KSEAL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 기타 형사사건[편집]

21.1. 구제역과의 갈등[편집]

2023년 3월 20일 여권법 위반 및 뺑소니 사건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며 도발하며 쫓아오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강하게 쳐서 땅에 떨어뜨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2023년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이근은 개인용 SNS로 쓰이게 된 ROKSEAL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구제역, 미국이었으면 넌 총 맞아 죽었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미국 : 조롱하고 카메라 들이댔다고 총으로 쏴버렸다 -> 무죄[5]
한국 : 140kg 비만 몸으로 접촉하고 조롱, 카메라 들이댔다고 손바닥으로 얼굴 살짝 쳤다 -> 4개월 징역 구형, 5백만원 벌금, 검사 항소
한국은 정당방위라는 게 없다.
며 구제역을 향해 "넌 미국이였다면 내가 총으로 쏴죽였다."는 살벌한 을 올렸다.[6]

2024년 6월, 구제역에 대한 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여담으로 성범죄는 대한민국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이근이 군인 신분이었다면 당장 불명예 전역이다.[2] 이후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다[3] 즉,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되어 조서를 작성하려고 차량으로 경찰서를 방문한 상태였으나 운전면허 박탈 상태였기에 관련 범죄로 또 입건된 것이다.[4] 이에 대해서 의식을 했는지 jtbc에서 인터뷰를 할때 저 때문이 아니라 아라라카초에 핸드폰을 맡겨서 그렇게 된거라 정정을 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이버 렉카들 때문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고통을 받고있다. 반드시 이러한 짓을 저지르는 렉카들은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5] 실제로 몰카유튜버가 핸드폰을 배달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배달원의 얼굴에 계속해서 들이밀다가 배달원에게 총을 맞고 배달원이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6] 미국에서 총 든 도둑이 집을 털다가 그 집주인이 총으로 사격해 죽여도 정당방위라는 판례는 실제로 있는편이다. 그러나 정당방위라도 기준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정당방위 기준이 1. 불법적인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행동 2. 합리적 수준에서 수단 사용 3. 상대방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다. 즉, 구제역이 조롱하고 카메라 들이댔다고 해서 구제역이 이근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은 수준이기에 이근이 구제역에게 총을 발포하면 명백한 불법이다. 저 주장이 맞다면 셀럽들이 파파라치를 총으로 쏴도 무죄이나 미국에서도 법이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덧붙여 이 부분은 총기허용국가라는 미국의 특수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총기허용국가이므로, 만약 총 든 도둑을 그대로 둘 경우 집주인이 살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주인이 "총"을 든 도둑을 사격하여 죽이는 것은 그 자신의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반면 우리는 총기허용국가가 아니다. 물론 도둑에 의하여 집주인이 살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도둑이 총을 들고 있을 가능성도 희박한데 도둑을 살해하는 것은 합당한 방어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