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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렬(李範烈, 1933년 5월 30일 경북 금릉 ~ 1996년 2월 18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 생애[편집]

예비역 대한민국 공군 소령이다. 1956년부터 15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1971년 시국사범에 대한 이범렬의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제3공화국 정권에 의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사건은 판사들이 항의 표시로 집단 사표를 내면서 제1차 사법파동을 불러왔고, 이범렬은 변호사로 전업했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재야에 머물다가,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으로 제5공화국에 참여했다.

정치인 이홍구가 이범렬의 매부이다.

2. 약력[편집]

* 1956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학위 후 제2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 합격
* 1956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59년 : 공군 법무관 (소령)
* 1961년 : 춘천지방법원 판사
* 1964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66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1968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70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71년 : 변호사 개업
* 1980년 :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 1981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1985년 : 농림수산부 행정심판위원
* 1986년 : 법무부 형사정책자문위원
* 1987년 :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 연구위원장· 형법개정소위원회 위원
* 1992년 : 대한상사중재원 위원

3. 같이 보기[편집]

4. 참고자료[편집]

* {{웹 인용
|제목=이범렬
|url=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300123&v=42
|출판사=엠파스 백과사전
|확인날짜=2008-02-23
}}
* {{뉴스 인용
|출판사=세계일보
|url=http://www.mediagaon.or.kr/jsp/search/popup/newsviewpopup.jsp?newsId=01100101.19960221KHD2205
|제목=이범렬 변호사
|날짜=1996-02-21
|확인날짜=2008-02-23
|쪽=22면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10064107/http://www.mediagaon.or.kr/jsp/search/popup/newsviewpopup.jsp?newsId=01100101.19960221KHD2205
|보존날짜=2016-03-10
|url-status=dead
}}
* {{뉴스 인용
|저자=김승일 기자
|출판사=한국일보
|url=http://www.mediagaon.or.kr/jsp/search/popup/newsviewpopup.jsp?newsId=01101101.19960221HKD3702
|제목=71년 사법파동 촉발 주인공/타계 이범렬 변호사
|날짜=1996-02-21
|확인날짜=2008-02-23
|쪽=37면
}}{{깨진 링크|url=http://www.mediagaon.or.kr/jsp/search/popup/newsviewpopup.jsp?newsId=01101101.19960221HKD3702 }}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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