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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사건사고 |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군기훈련 사고 | |||
발생일 | 2024년 5월 23일 17시 20분경 발생일로부터 (+183일, 0년) | ||
발생 국가 | |||
발생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501-2 (사현동길 56) | ||
유형 | 훈련 중 사망 | ||
원인 | 조사중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 (훈련병 A씨) | |
부상 | 0명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대한민국 육군은 5월 26일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께 해당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고 말했다. 육군 훈련병들은 5주간 신병교육대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을 군기훈련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훈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을 의미하며 과거 ‘얼차려’로 불리기도 했다.
육군은 훈련병이 전날 사망했음에도 하루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언론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바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날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오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훈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을 의미하며 과거 ‘얼차려’로 불리기도 했다.
육군은 훈련병이 전날 사망했음에도 하루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언론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바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날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오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3. 사고 경위[편집]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이 군기 훈련 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군기 훈련 중 체력 단련을 하며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은 육군 내부 규정에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 즉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 즉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CCTV와 부대 관계자들 초기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5일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유족 측에서 보다 객관적인 부검을 위해 군 내부가 아닌 국과수에서 부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5월?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군기 훈련 중 체력 단련을 하며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은 육군 내부 규정에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 즉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 즉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CCTV와 부대 관계자들 초기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5일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유족 측에서 보다 객관적인 부검을 위해 군 내부가 아닌 국과수에서 부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