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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두순 趙斗淳 | Cho Doo-Soon | |
출생 | 1952년 10월 18일 (73세) |
국적 | |
신체 | 163cm | 70kg |
학력 | 국민학교 (중퇴) |
병역 | 면제 (학력미달) |
가족 | 배우자 (1967년생) |
직업 | 무직 |
전과 | 19범 |
범죄 경력 | 절도 외[1] |
수감 기간 | |
1. 개요[편집]
조두순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범죄까지 징역형 7회 · 벌금형 8회 · 소년보호사건 2회 · 기소유예 1회를 받았다.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범죄까지 징역형 7회 · 벌금형 8회 · 소년보호사건 2회 · 기소유예 1회를 받았다.
2. 생애[편집]
아버지는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사망했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국민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개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국민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개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3. 범죄[편집]
3.1. 상해치사[편집]
3.2. 여아 강간상해[편집]
→ 자세한 내용은 조두순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수감 생활[편집]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019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행예방교육 등을 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수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나이(69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2019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행예방교육 등을 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수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나이(69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5. 출소 이후[편집]
5.1. 2020년[편집]
조두순은 2020년 9월 10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찰 등과 마찰을 빚었다.
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시~다음날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
결국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찰 등과 마찰을 빚었다.
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시~다음날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
5.2. 2024년[편집]
2024년 10월 2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10월 25일 이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23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있으며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10월 25일 이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23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있으며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3. 2025년[편집]
9월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게 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2025년 12월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게 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2025년 12월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5.4. 2026년[편집]
1월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병과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 거주지에서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을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이 금지됐는데도 아이들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거주지를 이탈했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과거에도 외출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전자장치 훼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6. 조두순 관련법[편집]
→ 자세한 내용은 조두순 관련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