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대기업에 준하는 규모를 갖춘 기업을 뜻한다.
2. 상세[편집]
중견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치한다. 201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규정에는 대기업이었던 자산규모 5조~10조 사이의 기업들을 지칭하기 위해 새롭게 생겨난 분류기준이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은 받지 않지만 사익편취규제는 적용되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정(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을 받는다. 2009년~2016년 까지는 자산규모 10조원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분류만 존재하여 자산 5조이상의 기업들은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실정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이들을 준대기업으로 분류해 대기업집단으로 확장되기 전의 예비적 모니터링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의 부당이전 방지 및 시장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비상장사 경영상황이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극소수만 아는 사안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되는 허점이 있었다. 이들 기업까지 정보가 공개되어 시장과 시민의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자산규모 5조원을 앞둔 기업들은 경영시스템의 대폭적 개선이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