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
![]() | ||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
약칭 | 선관위 | |
국가 | ||
설립일 | 1963년 1월 21일 (63주년) | |
위원장 | 위철환 (직무대행) | |
상임위원 | 위철환 | |
사무총장 | 강동완 (직무대행) | |
본사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홍촌말로 44 | |
1. 개요[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2. 연혁[편집]
1963년 | 위원회 설립 |
1987년 |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 신설 |
1992년 | 차관급인 사무처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 |
1994년 | '공직선거법' 제정 |
1996년 | 선거연수원 설치 |
2005년 | 산림조합장, 국립대학총장후보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 |
2006년 | 주민소환투표 관리 시작 |
2012년 |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투표용지 발급기' 개발 |
2013년 | 사전투표제도 도입 |
2015년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성공리에 관리 |
3. CI[편집]
4. 위원장[편집]
5. 업무[편집]
- 각종선거관리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를 관리 하고 있다.
- 정당사무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 · 변경 · 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사무와 정당발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정치자금사무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