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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상위 문서: 풀무원
1. 개요[편집]
2. 풀무원 장녀 파산신청 논란[편집]
상장기업 풀무원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남승우 총괄대표이사 사장의 장녀 남밤비(37) 씨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 씨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는 “남 씨가 4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결정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11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5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남 씨는 전 남편인 박모 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 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 씨가 운영하는 전자직접회로 제조업체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네이쳐글로벌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장폐지됐다.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돼 궁지에 몰린 남 씨 부부는 담보 제공과 이자 납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정 씨는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씨는 남 씨 부부가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차용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부라고 속인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어서 검찰에 기소중지돼 있다. 남 씨 역시 전 남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검찰에 참고인 중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남 씨가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파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산법을 악용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남 씨는 박 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파산 신청을 위해 법률대리인조차 적지 않은 수임료가 지출되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5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남 씨는 전 남편인 박모 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 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 씨가 운영하는 전자직접회로 제조업체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네이쳐글로벌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장폐지됐다.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돼 궁지에 몰린 남 씨 부부는 담보 제공과 이자 납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정 씨는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씨는 남 씨 부부가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차용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부라고 속인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어서 검찰에 기소중지돼 있다. 남 씨 역시 전 남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검찰에 참고인 중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남 씨가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파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산법을 악용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남 씨는 박 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파산 신청을 위해 법률대리인조차 적지 않은 수임료가 지출되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노동자 근무 조건 열악[편집]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조탄압 뿐 아니라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여의도의 한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도 시작하기고 했다. 특히 ‘풀무원 불매운동’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계로 점차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제시하는 의문점은 총 두가지.
첫번째는 노조탄압이다. 2015년 9월 28일, 여의도 고공농성장에서 만난 윤종수 분회장은 “프락치를 심어 화물연대 활동을 방해 및 와해했고, 화물연대 스티커를 부착하면 일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화물연대는 그 특성상 노조전임자도 없고, 함께 모여 일하는 것도 아니다. 노조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트럭에 부착하는 스티커인데 그것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근무환경이다. 화물연대 측은 풀무원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업계에서도 최악이라고 지적한다. 이틀에 걸쳐 이뤄진 스케줄은 하루 평균 19시간을 운전하고, 차에서 새우잠을 자야하지만, 임금은 최저수준일 뿐 아니라 20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수 분회장은 “우리 연봉이 수 천 만원 된다고들 하는데, 여기엔 차량유지비가 다 포함된 것이다. 그걸 빼고 나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종수 분회장은 “얼마 전 흥행한 ‘베테랑’을 봤다. 거기서 정웅인 씨가 ‘우린 업주하고 거래처 잘 만나야 돼. 일만 많으면 뭐해요 제대로 받질 못하는데’라고 말한다. 짧은 대사고, 일반 관객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정말 와 닿는 대사였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화물연대 측이 제기한 노조탄압이나 근무환경 문제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업체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풀무원은 2015년 9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연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화물연대 스티커 부착을 막을 뿐 아니라 ‘노예계약서’라는 지적까지 받은 ‘도색유지 서약서’에 대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며, 차량에 부착된 풀무원 로고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근로조건이나 생존권 투쟁이 아닌, 특수고용종사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본부의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강조했다.
20년간 운송료 동결을 비롯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월 화물연대가 제시한대로 운송료를 8% 인상하는 등 꾸준히 운송료를 올려왔고, 평균 운행시간도 11시간으로 국내 평균보다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입차주들이 풀무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회사의 제품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풀무원은 지난해 결성된 화물연대 분회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12개 합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제시하는 의문점은 총 두가지.
첫번째는 노조탄압이다. 2015년 9월 28일, 여의도 고공농성장에서 만난 윤종수 분회장은 “프락치를 심어 화물연대 활동을 방해 및 와해했고, 화물연대 스티커를 부착하면 일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화물연대는 그 특성상 노조전임자도 없고, 함께 모여 일하는 것도 아니다. 노조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트럭에 부착하는 스티커인데 그것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근무환경이다. 화물연대 측은 풀무원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업계에서도 최악이라고 지적한다. 이틀에 걸쳐 이뤄진 스케줄은 하루 평균 19시간을 운전하고, 차에서 새우잠을 자야하지만, 임금은 최저수준일 뿐 아니라 20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수 분회장은 “우리 연봉이 수 천 만원 된다고들 하는데, 여기엔 차량유지비가 다 포함된 것이다. 그걸 빼고 나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종수 분회장은 “얼마 전 흥행한 ‘베테랑’을 봤다. 거기서 정웅인 씨가 ‘우린 업주하고 거래처 잘 만나야 돼. 일만 많으면 뭐해요 제대로 받질 못하는데’라고 말한다. 짧은 대사고, 일반 관객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정말 와 닿는 대사였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화물연대 측이 제기한 노조탄압이나 근무환경 문제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업체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풀무원은 2015년 9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연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화물연대 스티커 부착을 막을 뿐 아니라 ‘노예계약서’라는 지적까지 받은 ‘도색유지 서약서’에 대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며, 차량에 부착된 풀무원 로고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근로조건이나 생존권 투쟁이 아닌, 특수고용종사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본부의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강조했다.
20년간 운송료 동결을 비롯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월 화물연대가 제시한대로 운송료를 8% 인상하는 등 꾸준히 운송료를 올려왔고, 평균 운행시간도 11시간으로 국내 평균보다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입차주들이 풀무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회사의 제품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풀무원은 지난해 결성된 화물연대 분회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12개 합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 과대 마케팅 논란[편집]
풀무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8월 말 기준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현지 생산 김치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40.4%로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근거 자료는 닐슨 조사 결과였다. 특히 시장점유율 2, 3위는 미국 현지 생산 김치 브랜드로 각각 11.6%, 9.4%로 2위와 격차는 무려 28.8%포인트(p)에 달했다.
풀무원이 지난해(2018년) 9월 한국산 김치로 미국 주류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의 시장점유율은 0.7%에 불과했다. 1년 만에 점유율이 39.7%p 상승한 것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글로벌 최대 유통 체인인 월마트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처음 100여 개 매장에 입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월마트 3900개, 퍼블릭스 1100개에 이어 크로거 등 총 1만여 개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한국 배추로 만든 한국산 김치라는 점과 미국인 입맛에 맞는 김치 개발, 30여 년간 김치박물관을 운영하며 축적한 김치 발효과학 노하우,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유통망 등을 성공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에서는 풀무원이 미국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다. 풀무원이 제시한 대형 유통 점포는 1만여 개다. 풀무원 측에 따르면 김치를 판매할 수 있는 미국 대형 유통 점포수는 2만여 개다. 조사 대상인 점포수가 절반에 그친 것은 풀무원이 입점한 점포만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물량도 풀무원의 1위 주장을 흔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김치는 총 896만9000달러(2570t)로 이 가운데 70% 이상을 대상과 농협에서 했다. 풀무원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이 30%의 물량을 나눠 수출한 것이다. 풀무원의 미국 현지 시장점유율보다 못한 수출 비중인 셈이다. 조사 기준인 지난 8월의 총 김치 수출금액은 132만3000달러(312t)였다. 이중 대상의 수출금액만 38만달러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풀무원 측은 사업 초기인 관계로 8월 수출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상 수준을 밑돌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풀무원이 미국 김치 시장에서 현지 업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같은 한국 업체로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시장 조사 결과가 편향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근거로 1위라고 발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풀무원이 지난해(2018년) 9월 한국산 김치로 미국 주류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의 시장점유율은 0.7%에 불과했다. 1년 만에 점유율이 39.7%p 상승한 것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글로벌 최대 유통 체인인 월마트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처음 100여 개 매장에 입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월마트 3900개, 퍼블릭스 1100개에 이어 크로거 등 총 1만여 개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한국 배추로 만든 한국산 김치라는 점과 미국인 입맛에 맞는 김치 개발, 30여 년간 김치박물관을 운영하며 축적한 김치 발효과학 노하우,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유통망 등을 성공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에서는 풀무원이 미국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다. 풀무원이 제시한 대형 유통 점포는 1만여 개다. 풀무원 측에 따르면 김치를 판매할 수 있는 미국 대형 유통 점포수는 2만여 개다. 조사 대상인 점포수가 절반에 그친 것은 풀무원이 입점한 점포만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물량도 풀무원의 1위 주장을 흔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김치는 총 896만9000달러(2570t)로 이 가운데 70% 이상을 대상과 농협에서 했다. 풀무원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이 30%의 물량을 나눠 수출한 것이다. 풀무원의 미국 현지 시장점유율보다 못한 수출 비중인 셈이다. 조사 기준인 지난 8월의 총 김치 수출금액은 132만3000달러(312t)였다. 이중 대상의 수출금액만 38만달러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풀무원 측은 사업 초기인 관계로 8월 수출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상 수준을 밑돌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풀무원이 미국 김치 시장에서 현지 업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같은 한국 업체로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시장 조사 결과가 편향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근거로 1위라고 발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5. 풀무원 브랜드 사용료 논란[편집]
풀무원은 2020년 3월 2일, 풀무원식품이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282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4398억원의 7.8% 수준이며 지난해 영업이익 224억7300만원보다 120억원 많은 규모다.
국세청은 풀무원식품이 지주사인 풀무원에 과다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많이 주고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사에 지불하는 상표권 수수료다. 대부분 기업들이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일정비율(사용료율)을 지급하고 있다.
풀무원은 계열사들로부터 ‘풀무원’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3%를 받고 있다.
이는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20~30배나 높은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은 대부분 0.1~0.3%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삼성은 매출액의 0.5%에다 회사가 분배기준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책정한다. 현대자동차는 0.002~0.0014%, SK는 0.1~0.2%를 적용하고 있다. 유통업이나 식품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비슷한 수준이다. 롯데는 0.15%, GS 0.2%, CJ 0.4%, 하림 0.3~0.4%, 하이트진로는 0.08~0.3%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과 비교하면 풀무원은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높은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들의 브랜드 수수료 적정성 논란은 종종 제기됐던 문제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의 브랜드 수수료율을 공시하게 한 것도 계열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이러한 이익이 지주회사의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무원은 회사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수수료를 단순 비교해 적정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식품회사들에 ‘브랜드’는 곧 신뢰를 뜻한다며 그 가치와 사용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종업계와 비교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는 상표권 사용료가 10%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풀무원식품이 지주사인 풀무원에 과다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많이 주고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사에 지불하는 상표권 수수료다. 대부분 기업들이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일정비율(사용료율)을 지급하고 있다.
풀무원은 계열사들로부터 ‘풀무원’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3%를 받고 있다.
이는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20~30배나 높은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은 대부분 0.1~0.3%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삼성은 매출액의 0.5%에다 회사가 분배기준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책정한다. 현대자동차는 0.002~0.0014%, SK는 0.1~0.2%를 적용하고 있다. 유통업이나 식품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비슷한 수준이다. 롯데는 0.15%, GS 0.2%, CJ 0.4%, 하림 0.3~0.4%, 하이트진로는 0.08~0.3%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과 비교하면 풀무원은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높은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들의 브랜드 수수료 적정성 논란은 종종 제기됐던 문제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의 브랜드 수수료율을 공시하게 한 것도 계열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이러한 이익이 지주회사의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무원은 회사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수수료를 단순 비교해 적정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식품회사들에 ‘브랜드’는 곧 신뢰를 뜻한다며 그 가치와 사용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종업계와 비교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는 상표권 사용료가 10%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6. 풀무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편집]
풀무원 춘천공장에서 상급자 2명이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풀무원은 2021년 11월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규정에 맞는 중징계 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풀무원춘천지회 노조는 “회사에서는 사안에 비해 지극히 경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 간 제대로 분리 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풀무원 춘천공장에서 근무한 직원 A씨는 지난 10월 18일 노조를 찾아 상급자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와 C가 인격모독적인 발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 근무하는 동안 B와 C는 ‘하는 말에 토 달지 마라’, ‘나대지마라’, ‘타 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업무는 유튜브를 보고 배우라’”등의 발언을 했으며, 특히 B씨는 “1시간 단위로 행적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노조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현재는 사상휴직 처리돼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소속부서에 단 3명이 근무하는데 발생한 일이며, 가해자들은 특별한 계기나 사건 없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도 18일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주간과 야간 시간만 다를 뿐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지회장은 “회사에서는 법인이 2개로 가해자들에 대한 전출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가해자 중 B씨는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회사 내에서 사고를 쳐 춘천 지역 내 풀무원 소속 다른 공장으로 갔다가 다시 현재 공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례를 보았을 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위원회 역시 회사 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설립을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풀무원 춘천공장에서 근무한 직원 A씨는 지난 10월 18일 노조를 찾아 상급자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와 C가 인격모독적인 발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 근무하는 동안 B와 C는 ‘하는 말에 토 달지 마라’, ‘나대지마라’, ‘타 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업무는 유튜브를 보고 배우라’”등의 발언을 했으며, 특히 B씨는 “1시간 단위로 행적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노조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현재는 사상휴직 처리돼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소속부서에 단 3명이 근무하는데 발생한 일이며, 가해자들은 특별한 계기나 사건 없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도 18일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주간과 야간 시간만 다를 뿐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지회장은 “회사에서는 법인이 2개로 가해자들에 대한 전출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가해자 중 B씨는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회사 내에서 사고를 쳐 춘천 지역 내 풀무원 소속 다른 공장으로 갔다가 다시 현재 공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례를 보았을 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위원회 역시 회사 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설립을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 생수 가격 논란[편집]
2024년 4월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풀무원샘물 △풀무원샘물 워터루틴 △풀무원 퓨어 등 3개 생수 브랜드를 유통 중이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을 모두 판매 중인 쿠팡에서 이들 생수의 2L 12개 기준 가격을 비교해 보면 풀무원샘물 7930원, 워터루틴 7100원, 풀무원 퓨어 1만380원으로 제각각이다.
그런데도 3개 제품 모두 '수원지'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1870번길 142-24로 동일하다. 같은 수원지의 같은 물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 중인 셈이다.
현재 유통되는 생수 제품 중 수원지가 중복되는 경우는 많다. 전국 지자체에서 수원지로 등록된 곳은 한정돼 있는데 여러 기업이 같은 수원지의 물을 판매 중이다. 이 경우에는 각 기업마다 브랜드, 제품 이미지, 마케팅 비용 등이 다르게 책정돼 같은 물이어도 가격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런 시장 원리를 고려해도 풀무원의 가격 정책은 얘기가 다르다.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수원지에서 3개의 생수를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풀무원은 수원지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3개 제품이 다른 물이라고 설명해 의아함을 키웠다.
풀무원 관계자는 "제품 상세설명을 보면 제품마다 무기질 함량이 다르다"면서 "수원지가 같아도 물을 취수하는 취수정(수심·장소)이 다르면 무기질 함량이 달라지므로 각 제품은 다른 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3개 제품 모두 '수원지'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1870번길 142-24로 동일하다. 같은 수원지의 같은 물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 중인 셈이다.
현재 유통되는 생수 제품 중 수원지가 중복되는 경우는 많다. 전국 지자체에서 수원지로 등록된 곳은 한정돼 있는데 여러 기업이 같은 수원지의 물을 판매 중이다. 이 경우에는 각 기업마다 브랜드, 제품 이미지, 마케팅 비용 등이 다르게 책정돼 같은 물이어도 가격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런 시장 원리를 고려해도 풀무원의 가격 정책은 얘기가 다르다.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수원지에서 3개의 생수를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풀무원은 수원지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3개 제품이 다른 물이라고 설명해 의아함을 키웠다.
풀무원 관계자는 "제품 상세설명을 보면 제품마다 무기질 함량이 다르다"면서 "수원지가 같아도 물을 취수하는 취수정(수심·장소)이 다르면 무기질 함량이 달라지므로 각 제품은 다른 물"이라고 설명했다.#
8. 풀무원 도시락 이물질 부실 대응[편집]
2020년 11월 27일 피해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최근 정기구독 하고 있는 풀무원의 ‘잇슬림’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에서 나뭇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잇슬림 제품을 4개월 째 주문하고 있는 A씨는 평상시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 제품 잇슬림을 꾸준히 이용하는 구독자였다. 그 중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은 평균 300kcal 미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춘 건강식으로 매일 아침 배달되는 상품이다. 기간은 2주 단위로 가격은 13만 8000원이다.
A씨는 “평상시처럼 아침에 배달된 샐러드와 덮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딱딱한 것이 씹혀서 뱉었더니 나무젓가락 비슷한 게 나왔다”면서 “원재료 성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식감이 나올게 없어서 처음에 크게 의아했다.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하는 배달 상품에 큰 이물질이 나오니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이물질을 발견하자마자 풀무원 소비자 고객센터에 신고했고, 고객센터 직원에게 이물질 증거 사진을 전달했다. 이후 나무 추정의 이물질은 따로 보관하는 중이다.
소비자 고객센터 관계자는 “도시락 야채 선별 분류 과정 중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사과의 의미로 구독하는 2주짜리 제품을 3일 정도 무료 연장해 주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통상 해당 이물질을 회수해가 자체조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물질을 수거해간다는 말도 없고 날짜 연장만 3일 해준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소비자 고객센터 대응 방안은 본래 해당 샘플을 수거하고, 혼입 경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에서 판단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면서 “제조 과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야채다 보니 실무자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 같다. 원래 단계대로 바로 회수 조치하고 자체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잇슬림 제품을 4개월 째 주문하고 있는 A씨는 평상시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 제품 잇슬림을 꾸준히 이용하는 구독자였다. 그 중 300 샐러드+300덮밥 제품은 평균 300kcal 미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춘 건강식으로 매일 아침 배달되는 상품이다. 기간은 2주 단위로 가격은 13만 8000원이다.
A씨는 “평상시처럼 아침에 배달된 샐러드와 덮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딱딱한 것이 씹혀서 뱉었더니 나무젓가락 비슷한 게 나왔다”면서 “원재료 성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식감이 나올게 없어서 처음에 크게 의아했다.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하는 배달 상품에 큰 이물질이 나오니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이물질을 발견하자마자 풀무원 소비자 고객센터에 신고했고, 고객센터 직원에게 이물질 증거 사진을 전달했다. 이후 나무 추정의 이물질은 따로 보관하는 중이다.
소비자 고객센터 관계자는 “도시락 야채 선별 분류 과정 중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사과의 의미로 구독하는 2주짜리 제품을 3일 정도 무료 연장해 주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통상 해당 이물질을 회수해가 자체조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물질을 수거해간다는 말도 없고 날짜 연장만 3일 해준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소비자 고객센터 대응 방안은 본래 해당 샘플을 수거하고, 혼입 경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에서 판단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면서 “제조 과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야채다 보니 실무자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 같다. 원래 단계대로 바로 회수 조치하고 자체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 부당해고 논란[편집]
2024년 7월, 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풀무원에 대해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풀무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풀무원의 경우, 2024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비서 A씨가 이를 신고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를 '허위 신고', '근무 태만', '회사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풀무원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했다. 회사 측은 해고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과는 무관하며,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위증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허위 신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며,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우봉 신임 총괄CEO의 취임사와 맞물려 풀무원의 조직문화 쇄신 약속의 이중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영진이 앞에서는 윤리적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직원 권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기업 내 신고자 보호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풀무원의 경우, 2024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비서 A씨가 이를 신고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를 '허위 신고', '근무 태만', '회사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풀무원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했다. 회사 측은 해고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과는 무관하며,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위증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허위 신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며,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우봉 신임 총괄CEO의 취임사와 맞물려 풀무원의 조직문화 쇄신 약속의 이중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영진이 앞에서는 윤리적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직원 권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기업 내 신고자 보호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0. 불성실공시 논란[편집]
2025년 2월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계열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으나, 이 사실을 6일이 지난 18일에야 공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19일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기업은 중요 경영 사항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1거래일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최근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풀무원의 불성실공시는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생산자회사 무증자 합병을 공시했다가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0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지만, 최종 심의에서 취소됐다.
반복되는 공시 문제에 대해 시장에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관리 체계 미흡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풀무원이 최근 실적 성장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투명성은 재무성과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연결 기준 매출은 3조2137억원으로 전년(2조9935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21억원으로 전년(620억원)보다 48.6%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134억원에서 340억원으로 154.7% 급증했다.
특히 미국법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풀무원은 1991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지속적인 투자로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법인은 연평균 14.4% 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첫 연간 흑자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풀무원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이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선임된 이 대표는 1988년 풀무원 공채 4기로 입사해 36년간 재무회계, 영업, 전략기획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올해 풀무원의 해외 시장 확대와 신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미국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에 풀무원은 이번 지연공시는 담당자의 단순착오에 따른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자 및 부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기업은 중요 경영 사항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1거래일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최근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풀무원의 불성실공시는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생산자회사 무증자 합병을 공시했다가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0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지만, 최종 심의에서 취소됐다.
반복되는 공시 문제에 대해 시장에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관리 체계 미흡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풀무원이 최근 실적 성장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투명성은 재무성과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연결 기준 매출은 3조2137억원으로 전년(2조9935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21억원으로 전년(620억원)보다 48.6%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134억원에서 340억원으로 154.7% 급증했다.
특히 미국법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풀무원은 1991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지속적인 투자로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법인은 연평균 14.4% 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첫 연간 흑자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풀무원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이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선임된 이 대표는 1988년 풀무원 공채 4기로 입사해 36년간 재무회계, 영업, 전략기획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올해 풀무원의 해외 시장 확대와 신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미국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에 풀무원은 이번 지연공시는 담당자의 단순착오에 따른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자 및 부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 2025년 급식빵 식중독 사고[편집]
2025년 6월 13일, 풀무원의 계열사인 풀무원푸드머스가 전국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한 빵 2종이 2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집단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다. 이 제품은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인 마더구스가 생산했다. 이에 푸드머스는 관계당국의 역학 조사와 별개로 유증상자 최초 인지 즉시 제품에 대한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도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조치 했다.
또한 문제가 된 2개 제품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천영훈 풀무원푸드머스 대표이사는 2025년 6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푸드머스가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및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사업장 등에 공급된 제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 및 품질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식품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가 된 2개 제품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천영훈 풀무원푸드머스 대표이사는 2025년 6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푸드머스가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및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사업장 등에 공급된 제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 및 품질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식품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