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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 Gyeyang Centreville |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로고 | |
국가 | |
용도 | 추모시설 |
공사기간 | 2018년 ~ 2021년 |
완공일 | 2021년 (5주년) |
면적 | 136,019㎡ (대지면적) |
16,959㎡ (연면적) | |
운영 | 화성도시공사 |
위치 | |
1. 개요[편집]
2. 시설[편집]
화장시설 | 화장로 13기 |
장례식장 | 장례식장 8실 |
봉안시설 | 27,810기 |
자연장지 | 18,769기[1] |
3. 이용안내[편집]
3.1. 달빛쉼터[편집]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를 대상 ※ 관내 7개시 :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달빛쉼터(장례식장) 이용안내 | |||
구분 | 관내 사용료 | 관외 사용료 | |
빈소(1일) | 150,000원 | 300,000원 | |
안치실(1일) | 45,000원 | 60,000원 | |
영결식(1h) | 45,000원 | 60,000원 | |
염습실(1회) | 100,000원 | 150,000원 | |
3.2. 해가빛쉼터[편집]
해가빛쉼터(화장시설) 관내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 개장신고일 기준 7개 시에 위치한 분묘 또는 7개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7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7개 시 지역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7개 시” 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를 말한다.
이용료 납부는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수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한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4. 비용[편집]
화장 시설 이용 비용은 보통 16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장례 + 봉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100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 안치기간 기본은 15년이고, 1회 연장 가능 →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안치단 내부 사진 액자는 무료로 1개를 제공해주고, 기타 물품 반입 금지 등 규칙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