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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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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지방세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6== 상세 ==
7공개 기준은 국세의 경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국세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며 지방세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지방세 1천만원 이상(최저금액은 조례로 1천만~3천만원 범위 조정 가능)이다. 지방세 공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상호·주소·체납액 등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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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되며, 위택스에서도 지방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공개된다.
10== 목적 ==
11목적은 ‘망신주기’와 ‘신고 장려’로 납세를 유도하고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는 것이다. 은닉재산 신고 시 최대 30억원 포상금(현금징수액의 5~20%)을 지급한다.
12== 제외 및 불이익 ==
13제외·불이익명단 제외는 납부, [[사망]], 소멸시효 완성, 감액경정 등이 있으며 최근 5년 제외의 89.7%가 소멸시효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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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본인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신용평가 하락, 출국금지, 압류·공매 가속화, 사회적 신뢰 하락 등 실질적 불이익을 수반한다.
16== 여담 ==
17 * [[2025년]] 처음 명단에 포함된 최성환(56)씨가 담배소비세 약 325억원을 미납해 신규 '체납왕'에 등극했다. 이는 9년간 약 1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오문철 씨의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