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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2023년 범죄]]
2||<-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대구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3||<colbgcolor=#bc002d><-2>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4||<-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5||<-2> '''유형''' ||묻지마 범죄 ||
6||<-2> '''혐의''' ||성폭력, 강간, 살인 ||
7||<-2> '''범인''' ||'''A씨''' {{{-2 (1992년생)}}} ||
8||<-2>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 50년형 선고 ||
9||<width=50>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부상''' ||2명 ||
10[목차]
11== 개요 ==
12피의자 A씨가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여성 B씨를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13== 상세 ==
14피의자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갔다.
15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