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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2023년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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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대구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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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colbgcolor=#bc002d><-2>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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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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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유형''' ||묻지마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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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 '''혐의''' ||성폭력, 강간,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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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 '''범인''' ||'''A씨''' {{{-2 (1992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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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 50년형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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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width=50>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부상'''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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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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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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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피의자 A씨가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여성 B씨를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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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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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피의자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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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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