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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구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
발생일 |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
발생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
유형 | 묻지마 범죄 | |
혐의 | 성폭력, 강간, 살인 | |
범인 | A씨 (1992년생) | |
재판 | 1심 재판에서 징역 50년형 선고 | |
인명피해 | 부상 | 2명 |
1. 개요[편집]
피의자 A씨가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여성 B씨를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피의자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