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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유형
묻지마 범죄
혐의
성폭력, 강간, 살인
범인
A씨 (1992년생)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 50년형 선고
인명피해
부상
2명
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피의자 A씨가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여성 B씨를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피의자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