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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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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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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2021년 대구 비산동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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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nopad> [[파일:2021년 대구 비산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사진.jp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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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bgcolor=#eee,#444> {{{-1 '''▲ 피의자 A군과 B군 {{{-2 (왼쪽부터 A군과 B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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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colbgcolor=#bc002d><width=120><-2> '''발생일''' ||2021년 8월 30일 00시 10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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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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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유형''' ||존속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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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피의자''' ||A군 {{{-2 (남성 / 18세)}}}[br]B군 {{{-2 (남성 / 16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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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2 (여성 / 77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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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4> '''A군[br]{{{-2 (피의자)}}}''' || '''혐의''' ||존속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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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재판'''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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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최종[br]형량'''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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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수감처''' ||<-2>{{{#!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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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fff '''미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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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4> '''B군[br]{{{-2 (피의자)}}}''' || '''혐의''' ||존속살해 방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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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재판'''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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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최종[br]형량'''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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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수감처''' ||<-2>{{{#!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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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fff '''미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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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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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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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021년 대구 비산동 살인사건은 18세 손자와 16세 손자가 77세 할머니를 6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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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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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피의자 A군은 인터넷에서 '사람 한 번에 죽이는 법'을 검색한 뒤 2021년 8월 30일 오전 0시 10분쯤 샤워를 마친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흉기를 들이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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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할머니가 "그래 찔러봐라"면서 휴대전화를 잡으려 하자 A는 "소리가 새어 나가니 창문을 닫으라"고 동생에게 시킨 뒤 무려 61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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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하반신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93세 할아버지는 힘 없는 소리로 "안 돼"라고 외쳤지만 손자들을 말릴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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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할아버지는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내가 잘못했다.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애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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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이 모습에 A군은 "할아버지도 할머니 따라가야죠"라며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이때 동생 B군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고 만류하며 등을 떠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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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손자들이 방에서 나가자 할아버지는 112에 "손자가 흉기로 아내를 여러 번 찔렀다. 아내 옆에 못 가게 한다"며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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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할머니를 살해 한 A군은 동생과 함께 거실에 낭자한 할머니 핏자국을 닦은 뒤 향수를 뿌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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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이어 '피 냄새가 난다'며 샤워까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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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그사이 도착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다발성 장기 손상, 과다출혈로 8월 30일 새벽 1시 25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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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범행 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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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A군과 B군은 일요일이던 8월 29일 오후 할머니로부터 "왜 너희는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도 사 오지 않느냐"며 잔소리를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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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012년 아들 부부가 이혼한 뒤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이 주는 용돈으로 손자 형제를 돌봐왔던 할머니는 손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에 매달리자 "게임만큼 공부를 했으면 장원 급제했겠다"고 자주 야단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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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또 할머니는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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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할머니는 열심히 공부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라며 형제들을 독려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A군은 "할머니 말에 '어디서 살아가지'라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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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이런 와중에 A군은 할머니가 창피하게 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 오라고 한다며 그날 오후 10시 26분쯤 동생 B군에게 "할머니를 죽이자"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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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결국은 피의자 A군과 B군은 이혼한 부모 대신 9년간 돌봐준 할머니를 잔소리만 한다며 살해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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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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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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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71013?sid=10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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