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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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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fff><tablebgcolor=#fff,#000000><bgcolor=#cd313a,#000000>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cd313a 23%, #fff 23%, #fff 77%, #0047a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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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d313a '''[[홍익인간]]'''}}}[br]{{{#0047a0 '''弘益人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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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width=35%><bgcolor=#cd313a> {{{#fff '''GDP(명목상)'''}}} ||<-2> '''1조 8,238억 달러'''[* 2021년 10월 기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백두산 북부의 GDP를 제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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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width=35%><bgcolor=#cd313a> {{{#fff '''1인당 GDP(명목상)'''}}} ||<-2> '''36,790달러'''[* 2022년 3월 기준.][* 실효 지배 지역의 수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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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bgcolor=#0047a0> {{{#fff '''기타 정보'''}}} ||
30||<width=35%><bgcolor=#cd313a> {{{#fff '''국가 코드'''}}} ||<-2> '''410, KOR, KR''' ||
31||<width=35%><bgcolor=#cd313a> {{{#fff '''국제 전화 코드'''}}} ||<-2> '''+82''' ||
32||<width=35%><bgcolor=#cd313a> {{{#fff '''홈페이지'''}}} ||<-2> '''[[https://www.gov.kr/portal/main|정부24]][br][[https://www.korea.net/|Kore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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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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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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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약칭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36
37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 중심의 다당제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38
39남북 분단이 시작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 전쟁을 치렀으며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국난을 겪기도 했다. 휴전 이후 냉전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엔의 지원을 받았고 대한민국 제3공화국 이후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고도 성장을 거듭하여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경제의 발전으로 민주 의식이 태동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순차적으로 이룩하여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출범시켰다.
40
41대한민국은 OECD 출범 이후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 중 하나이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의 회원국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온라인 게임, 웹툰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GDP 12위, 외환보유고 9위, 수출규모 5위, 수입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며, 국방비는 세계 8위, GFP는 세계 6위에 달하는 지역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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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국토 면적은 남한의 경우 아이슬란드, 한반도 전체로 따지면 영국과 비슷하며, 남한의 인구는 콜롬비아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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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징 ==
45=== 국호 ===
46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44]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역본 및 정부령에 따라 정식 영문은 Republic of Korea이며 통상적으로는 South Korea가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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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Korea, 국가코드로는 KR, KOR[45]이 사용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Korea'라는 이름을 북한을 제치고 선점한 효과이기도 한데,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하고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 'Korea, South' 또는 약칭인 'S.Korea'로 적지만 'Korea'라는 국호 자체가 대한민국을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영문 표기는 'Bank of Korea'이며 국제적으로도 'Korea'는 남한으로 우선 인식된다.
49
50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N.Korea', 'DPRK' 등으로 'Korea'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표기를 붙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며 국가코드도 대한민국의 KOR과 다르게 PRK로 표기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북한을 단독으로 'Korea'로 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Korea'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이 선점하여 한국산 제품에는 'Made in Korea'가 붙으며 대신 북한 제품에는 'Made in DPR Korea'가 붙는다.
51
52한국인은 자국을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부른다. 관용적으로 우리나라라는 표현도 비중있게 사용된다. 20세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한국(韓國)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었으며,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칭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표현으로 취급되었다. 대한민국은 법전이나 교과서 등의 공적 문서에서나 이따금 보이는 표기였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줄임말인 한국보다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된다.[47] 2002 월드컵을 시작으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까지는 방송계에서 '한국'과 '대한민국' 2개의 단어가 병용되는 편이었고, 2004 아테네 올림픽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완벽하게 방송계에 자리잡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방송과 공문서, 교과서 등에서 한국이라는 표현보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더 비중있게 사용된다. 단 일상에서는 한국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며, 공공기관의 이름은 앞에 한국을 붙여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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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대한민국 내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할 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 대신 남한(南韓)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만남을 가질 경우 가급적 면전에서 상대국의 국호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편이며 남측, 북녘 등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로 상대를 호칭한다. 명목상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에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있기에, 남북 대면 접촉에서 북한, 남조선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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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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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tablealign=center><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fff><tablebgcolor=#0047a0><bgcolor=#cd313a> {{{#fff {{{+1 '''태극기'''}}}[br]太極旗}}} ||
57|| {{{#fff '''지위'''}}} ||<colbgcolor=#fff,#1f2023>'''공식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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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fff '''최초 사용'''}}} ||188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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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width=90><colbgcolor=#0047a0> {{{#fff '''채택'''}}} ||조선{{{-2 (1883년 3월 6일)}}}[br]대한민국 임시정부 {{{-2 (1942년 6월 29일)}}}[br]조선인민공화국 {{{-2 (1945년 9월 6일)}}}[br]'''대한민국''' {{{-2 (1948년 7월 1일)}}}[* 제헌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기로 공식 지정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사괘의 배치가 확립된 것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이후부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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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fff '''근거 법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2 (1984년)~2007년)}}}[br]<대한민국국기법> {{{-2 (2007년~현재)[br]([[http://law.go.kr/lsInfoP.do?lsiSeq=77151&ancYd=20070126&ancNo=08272&efYd=200707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제정법령]],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국기법|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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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fff '''제작자'''}}} ||이응준(역관){{{-2 (李應浚, 1832 - ?)}}}[* 대한민국 제7대 체신부 장관 이응준과는 동명이인이다.][br]박영효{{{-2 (朴泳孝, 1861 - 1939)}}}[br]고종(대한제국){{{-2 (李㷩, 1852 - 191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5515|#]][br]우리 국기 보양회{{{-2 (國旗普揚會, 1949)}}}[* 현 [[http://koreaflag.or.kr/|대한민국국기선양회]]] ||
62=== 국가 ===
63||<-2><tablealign=center><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fff><tablebgcolor=#0047a0><bgcolor=#cd313a> {{{#fff {{{+1 '''애국가'''}}}[br]愛國歌}}} ||
64||<width=100> {{{#fff '''지위'''}}} ||<bgcolor=#fff,#1f2023>'''관습상 국가(國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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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bgcolor=#0047a0> {{{#fff '''제정시기'''}}} ||<bgcolor=#fff,#1f2023>대한민국 임시정부 (194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입국 이후 임시정부에서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춘 애국가를 비공식 국가로 사용한 바 있고, [[http://www.hankookilbo.com/v/9d50231632024948a53d1a07b00ff4d1|지금과 같은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 처음 불린 바 있었지만]] 임시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http://kcm.kr/dic_view.php?nid=39978|1942년이다.]]][br]대한민국 정부 (1948년)[* 애국가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있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성문화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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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fff '''근거법령'''}}} ||<bgcolor=#fff,#1f2023>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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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fff '''작사가'''}}} ||<bgcolor=#fff,#1f2023>미상[* 애국가의 작사가에 대해서는 윤치호설, 안창호설, 윤치호와 최병헌 공동작사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작사는 되었지만 작곡은 1935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곡이 되기 이전까지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맞춰 불렀다.] (1900년대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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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fff '''작곡가'''}}} ||<bgcolor=#fff,#1f2023>안익태 (1935년) ||
69|| {{{#fff '''저작권자'''}}}[* 가사를 제외한 선율만] ||<bgcolor=#fff,#1f2023>안익태 (1935년 ~ 2005년 3월 15일)[br]대한민국 (2005년 3월 16일 ~ 현재,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237805&menuNo=20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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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71=== 국화 ===
72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시해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73
74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75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76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하였다.
77=== 국새 ===
78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79== 자연환경 ==
80===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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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는 국가로, 한반도 북부 지역의 [[북한]]과 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지만 실효 지배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에 국한되며 면적은 100,432 km2로 한반도의 44.9%(약 45%)에 해당한다. 각자 남부와 북부를 분할 통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부를 남한, 북부를 북한이라 칭한다. 북부의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더더욱 북한, 북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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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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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UN에 제출된 헌법상 면적은 223,646 km2이며, 실효지배 면적은 100,432 k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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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대한민국(실효지배 영토)의 면적(100,432 km2)은 세계에서 109위로 작은 편이며, 전체 195개국 중에서 중앙값인 98위(118,484 km2)보다 조금 더 작다. 헝가리(110위)와 포르투갈(111위) 바로 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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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본토 ====
891945년~1948년 분단 당시에는 13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7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분단되고 남북의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던 관계로 남북통일 시 광역급 행정구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단 당시 존재한 13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이다.
90==== 부속도서 ====
91 * 한반도 남쪽 바다(남해, 동중국해)에 있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울릉도 및 독도와 영종도, 서해 5도, 강화도는 전략상 요충지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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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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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거제도, 남해도, 진도, 완도, 추자도, 거문도도 있다.
94==== 영토 변화 ====
95광복 직후만 해도 38선에 의한 실효지배 면적이 약 93,000 km2[62]였으나,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97,000 km2까지 영토가 확장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980년에 98,000 km2, 1992년에 99,000 km2, 2010년에 100,000 km2를 넘어섰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 대표 간척지로 새만금과 서산-당진의 대호방조제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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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북한을 수복할 경우 실효지배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로 확장된다.
98=== 한반도 ===
99반도 지형으로, 서쪽은 중국, 북쪽은 북한, 동쪽은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아래쪽은 멀리 대만과, 더 아래쪽으로는 동남아 국가 등이 있다. 북한 때문에 섬과 같은 상태라 밀입국이나 난민이 거의 없는 대신 준난민인 탈북자는 2019년 기준으로 33,000명 정도다. 불법체류자는 2019년 기준 대략 390,000명 정도로 체류 외국인의 15%를 차지한다.
100
101한국의 지형은 대부분 오랜 기간 침식된 평탄한 지형으로 분류되며 안정돼 있다. 이웃 국가 일본에 비교해 화산, 지진 모두 거의 없는 편이며 대신 온천의 수도 적다. 대한민국은 산이 국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경북(680), 경남(635), 전남(568), 강원(517) 순이다. (괄호는 개수)
102
103화강암 지역이 많고 풍화가 잘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먼지가 잘 일어나지만 물의 여과가 잘되기 때문에 수질이 좋으며 연수의 비중이 높아서 경수가 대부분인 해외 석회암 지대 국가들보다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쓰기에 좋다. 그리고 풍화에 강한 성분인 석영이 강을 따라 내려가 흔히 금모래라 부르는 아름다운 모래 사장을 강과 해안에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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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자연재해 ==
105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 핵심 지진대 지역에 놓여 있어서 매년 잦은 지진에 시달리고 이따금씩 규모 7.0~8.0을 넘나드는 강진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것과 달리, 남한 지역은 지진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며, 지진의 규모도 앞선 세 나라들에 비하면 애들 장난수준이라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1978년 기상청이 지진 계측을 시작한 이래로 규모 6.0을 넘은 강진은 단 한 차례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다만 2016년 이후로 경주, 포항 등지에서 리히터 규모 4~5 정도에 해당하는 전례없는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며 지진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태풍, 산사태, 폭설과 폭우, 홍수 등이 있는데, 녹화사업과 근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2000년대~2010년대에 이르러 홍수도 예전에 비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태풍은 피해는 받는데, 이따금 넘어오는 태풍들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많은 재산 피해를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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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r80
107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액과 피해 규모를 낳는 자연재해는 태풍이며 제주도와 경상남도, 호남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 주로 7월에 시작해 늦은 경우 10월까지 태풍이 온다. 태풍의 특성상 태풍 진행방향에서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서의 강도가 더 강력하므로 남동부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이다.
108
109대설 또한 한국에서 큰 수준의 자연재해인데, 겨울철 따뜻한 황해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머금고 호남지역에 내리는 (바다효과) 대설, 겨울철 북서풍과 북동풍으로 인한 푄 현상으로 인한 강원지역의 대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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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홍수나 폭우 또한 한국에서의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주로 태풍과 함께 오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중국발 황사 역시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112
113자연재해 중 가장 안전한 달은 10월 중순~11월인데 겨울은 한파와 폭설, 겨울~초여름에 가뭄, 봄에는 황사, 여름~초가을에는 폭우와 폭염, 태풍인데 10월 중순~11월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기온도 식어서 폭염, 태풍이 오지 않고 또 춥지도 않아 한파, 폭설도 적고 황사와 가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교적 안전하다.
114== 생태 ==
115동물종과 식물종 모두 사람의 목숨을 심각하게 쉽게 해치는 대형 포유류 맹수[* 과거에는 표범, 호랑이, 불곰, 늑대 등이 살았는데 멸종해서(다만 현재까지 목격담, 발자국도 있고 일부 학자들도 생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북한에만 극소수 존재한다. 현재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형 포유류는 고라니와 멧돼지.]나 독충[* 개체수가 매우 많고 독도 강하며 곤충 생태계 최상위 강자인 장수말벌은 예외.], 독초가 거의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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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특히 맹수는 해수구제사업 등으로 다 때려잡은 걸로도 모자라 국토 전체를 갈아엎고 개발해서 아예 씨가 말랐다. 그 이전에는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가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21세기가 된 지금은 모두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사냥하고, 1년의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한다." 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다른 문헌에서 꽤나 잦은 빈도로 호환이나 호랑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과거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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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지금은 멧돼지, 들개, 아시아흑곰 외에는 포유류 맹수가 없고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산속에서 맹수 목격담이나 발자국 발견만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표범이나 늑대 등 다른 맹수 복원 문제가 논의되면서 조만간 호랑이도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산에 다시 풀어놓는 방법은 지역 반발이 꽤나 존재해서 굳이 시설 내의 정태 보존이 아닌 자연에 다시 풀어놓는 동태 보존을 하려면 맹수들이 도심으로 내려오거나 아무 데나 가서 애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파리 마냥 철조망으로 산봉우리 몇 개 정도를 둘러싸고 풀어놓는 형태가 될 거라고 한다. 한국은 민간인 총기 소지 불허 국가인 데다 다른 호신용품들도 규제가 매우 강력해서 민간인의 자력구제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이러한 점도 고려는 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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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대형 육식조류의 경우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밀렵을 제외하면 숙청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는 검독수리, 수리부엉이가 있으며 철새인 참수리, 흰꼬리수리, 황새[* 텃새인 개체군들은 모두 사라졌다.]와 두루미도 최상위 포식조류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밀렵이나 서식지 파괴로 인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그래도 포유류 포식자와는 다르게 복원사업에 논란이 없는 것이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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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그 밖에도 고라니[* 특히 한국에 아주 아주 많기로 유명하다.], 너구리나 삵, 족제비와 쥐, 다람쥐, 두더지, 박쥐 같은 포유류나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있고 새나 곤충의 수도 다양한 편에 속한다. 조류는 452종, 포유류는 102종 곤충은 136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가 많은 것은 고정적인 활동 영역을 가지지 않는 철새가 있는 것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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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환경의 변화로 바다와 산간 지방 모두 외래종으로 들어온 독충이나 독초, 독이 있는 동물들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니 걸리는 대로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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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다만 모르는 식물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자. 한국에서 자생하는 천남성, 투구꽃, 미치광이풀 같은 유독식물은 비록 한약재로 쓰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독버섯도 마찬가지.[* 버섯은 애초에 독이 없는 종류가 비정상에 가까우며 야생 생존 전문가이자 별의 별 것을 먹는 베어 그릴스조차 절대 손대지 않는다.] 가끔 유독식물을 나물로 잘못 먹거나 얕은 지식으로 해 먹었다가 중독되는 사고가 은근히 많다. 어차피 자연에 있는 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재산인 경우가 많다. 일일이 잡으러 다니기엔 행정력 낭비기에 안 그럴 뿐이다. 그래도 걸리면 벌금을 물리니 건드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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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나무 중에서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길렀기 때문으로 아직도 산불이 나서 나무가 없어지면 일단 소나무부터 심는다. 이 때문에 산림 생태계가 부자연스럽다. 지역으로 보자면 남산의 소나무 숲이 지금은 신갈나무로 상당히 천이되는 등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뀌긴 하였다. 툭하면 산불이 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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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소나무도 잘 골라 심어야 하는데 성장이 빠른 것 위주로 골라 심는다든가 척박한 환경에 자라다 보니 소나무가 재목이 못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민둥산이 되었던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녹화사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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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큰 연교차 때문에 한국산 식물이 원예계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한파를 견디는 능력이 좋아 겨울에도 잘 얼어 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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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국토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익룡 발자국 화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 중 전남 해남에서 발견된 발자국에 붙힌 명칭이 해남이크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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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화석은 코레아노사우루스나 코레아케라톱스같은 소형급 공룡이 주로 발견되며 아스프로사우루스, 하동수쿠스같은 비공룡 파충류 화석도 이 나라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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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 대형 공룡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학명이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부경고사우루스와 울트라사우루스의 골격이 출토된 사례가 있으며 육식공룡의 것으로 추정되는 골격도 종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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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그 외에도 신생대에 살던 매머드나 털코뿔소같은 포유류 화석도 발굴되었다.
142== 기후 ==
143좁은 국토에 비해 기후대가 매우 다양한 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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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쾨펜의 기후 분류에 따라 대한민국은 냉대기후와 온대기후로 나눌 수 있으며, 대륙성 바람의 영향을 받는 몬순 기후이지만 지형성 강수가 나타나고 일부지역에 고지대성 기후가 나타난다. 최한월(1년 중 가장 추운달의 평균기온)기준을 -3℃ / 0℃ 중 어느것으로 두느냐에 따라 기후대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0도를 기준으로 두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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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전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가장 연교차가 큰 국가 중에 하나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연교차 30°C 이상을 기록할 정도이다.
148=== 주요 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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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냉대동계건조기후[* 냉대기후의 일종으로, 기호는 Dw. 동시베리아와 만주, 몽골 북부, 중국 북부 ,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 일부와 한반도 북부 및 중부 등지에서 나타나는 기후이다.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연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 겨울과 봄에는 매우 건조해서 눈도 잘 내리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남부 해안 지역이 온대기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면 수도권 및 충청도, 경상북도 내륙, 그리고 강원도 영서를 포함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 기후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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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영향 하에 살고 있는 기후이다. 겨울이 건조하며 연교차가 매우 큰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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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 대표적인 도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고양시,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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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냉대 습윤 기후[* 쾨펜의 기후 구분에 등장하는 기후 중 하나로, 기호로는 Df. 최난월(가장 더운 달), 최한월(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에 따라 Dfa, Dfb, Dfc, Dfd로 나누어진다. 냉대기후에 속하면서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른 기후로, 봄~가을에 비가 자주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자주 온다. 고른 강수량 덕분에 습도가 고르게 유지되어 냉대동계건조기후보다는 연교차가 훨씬 작다. 물론 지역이나 격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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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해안 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며, 냉대동계건조기후와 달리 사계절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균일한 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교차도 비교적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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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 대표적인 도시 : 전주시,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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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온대하우기후[* 온대하우기후(溫帶夏雨氣候)는 온대기후의 일종으로, 온대 겨울 건조 기후로도 부른다. 기호는 Cw. 비가 많이 내리고 쌀농사가 잘 된다는 점에서는 Cfa 기후와 비슷하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갈린다는 점이 다르다. 겨울 강수량이 여름의 1/10 미만인 기후로 냉대동계건조기후와 어느정도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는 기후이기도 하다. 대체로 연 강수량 자체는 대륙 서안의 해양성 기후나 지중해성 기후보다 매우 많은 편이며 온난 습윤 기후와 비슷한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대구광역시를 포함하는 경상남도 내륙 지방, 그리고 전라남도 동부에 해당하는 내륙 지방에서 나타난다. 서울과 경기도 서남부를 비롯한 중부 지방의 경우 -3도 기준을 사용할 경우 온대하우기후로 분류되기에 병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2010년대 이후의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0도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부 지방은 냉대동계건조기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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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연교차, 겨울 강수량 등 많은 측면에서 냉대동계건조기후와 매우 유사하지만 겨울 평균 기온만 그대로 올라간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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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 대표적인 도시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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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온난 습윤 기후[* 온난 습윤 기후(溫暖濕潤氣候)는 온대 기후 중 하나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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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대한민국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온대 기후로써, 온난하고 건조하지 않은 겨울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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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 대표적인 도시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포항시
168== 인문환경 ==
169=== 인구 ===
170대한민국의 인구는 2022년 기준 5,100만 명으로, 아시아 13위, 세계 29위[*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발표 기준.]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국토 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510명/km^^2^^에 달해 세계 3위이다. 되려 인구 2위의 중국은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덕분에 중국의 인구밀도는 160명/km^^2^^에 불과하다.[* 중국의 인구밀도가 한국과 같으려면 인구가 무려 '''45억 명'''에 달해야 한다. 다만 중국도 인구 집중이 심하므로 척박한 티베트, 위구르 등의 지역의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대신 한족이 사는 곳은 한국 못지 않은 인구밀도를 자랑한다.] 인구밀도는 1위가 [[방글라데시]][* 대한민국의 1.5배가 안 되는 땅에 1억 6천만 명이 넘게 산다. 인구밀도가 무려 1,123명/km^^2^^.], 2위가 [[대만]]이다.[* 한국 약 1/3 정도 면적에 한국의 절반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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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이는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현상으로, [[조선]] 문서를 보면 농업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오랜 평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때도 10명은 넘게 낳는 서유럽 사회보다 출산율이 낮기는 했으나 6~7명은 낳았기에 자연조건에 맞는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9518|#]]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끼쳤다. 남아선호사상 자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1980~90년대 성별을 감별하여 낙태하는 기술이 발전하며, 남아만 많은 성비 불균형을 유발해 출산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합계출산율이 1점대 중반인데, 현재 이 정도 출산율을 가진 나라들은 저출산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편이다. 서구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만 기록해도 저출산이라고 여긴다. [[https://en.wikipedia.org/wiki/Sub-replacement_fertility|#]] 이에 2020년 이후 한국 출산율이 0.8을 달성하자, 사회적인 우려와 논의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동북3성 같은 지역별 케이스가 아닌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022년 사회과학 분야 4개 학회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정책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891#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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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감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것을 뜻한다.]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이민 인구를 포함한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다. 월까지 따지면 인구 감소 시작일은 2019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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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한국은 1980년대 '둘도 많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상태에서 출산 장려를 할 시기에도 산아 제한을 했다. 출산율 수치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부족하다고' 여긴 출산율을 한국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문제는 배경지식으로 당시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구조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이미 14.0%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겨우 3.8%인 상황이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0|#]][[https://www.cairn-int.info/article-E_POPSOC_509_0001--1914-2014-a-century-of-change-in-the.htm|#]] 202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7%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프랑스 정책은 이상한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한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7010500329209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7-01-05&officeId=00032&pageNo=9&printNo=12699&publishType=00020|#]] 한국 80년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에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잘 나오지 않고,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이 정당화되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도, 6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이 되자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바로 [[일본/출산율|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도에 5.7%, 1965년도에 6.3%였다고 한다.[[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Japan|#]]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며,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288|#]]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90년도에 5.1%, 1995년도에 5.9%를 기록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8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