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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헌법의 분류]]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민정헌법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헌법]]을 뜻한다. | |
| 6 | == 상세 == | |
| 7 | 보통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제헌의회(의회 등)에서 제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민정헌법은 민약헌법(民約憲法) 또는 공화제헌법(共和制憲法)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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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 |
| 10 | == 의미 == | |
| 11 | 민정헌법은 국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예: 선거로 선출된 의회)이 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