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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헌법의 분류]]
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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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민정헌법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헌법]]을 뜻한다.
6== 상세 ==
7보통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제헌의회(의회 등)에서 제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민정헌법은 민약헌법(民約憲法) 또는 공화제헌법(共和制憲法)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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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10== 의미 ==
11민정헌법은 국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예: 선거로 선출된 의회)이 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