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헌법(r1 판)보기RAWBlame되돌리기비교[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6-05-08 14:06:46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헌법의 분류1. 개요2. 상세3. 의미1. 개요[편집]민정헌법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헌법을 뜻한다.2. 상세[편집]보통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제헌의회(의회 등)에서 제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민정헌법은 민약헌법(民約憲法) 또는 공화제헌법(共和制憲法)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3. 의미[편집]민정헌법은 국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예: 선거로 선출된 의회)이 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