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7 | ||
|---|---|---|
| r11 | 1 | ||<-10><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333><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1 박병화}}}[br]朴秉和 | Park Byeong-hwa''' || |
| 2 | ||<|5> '''신상[br]정보''' ||<|2> 국적 || | |
| r24 | 3 |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r27 | 4 | || 출생 ||1984년 1월 1일{{{-2 ([age(1984-01-01)]세)}}} || |
| r11 | 5 | || 신체 ||171cm | 80kg || |
| 6 | || 현재[br]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주소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기까지만 서술한다.] || | |
| 7 | ||<|9> '''범죄[br]정보''' ||<|2> 범행 기간 || | |
| 8 | ||2002년 ~ 2007년 || | |
| 9 | || 범죄 유형 ||특수강도강간 등 || | |
| 10 | || 전과 ||2범 || | |
| 11 | || 피해자 ||11명 || | |
| 12 | || 최종 형량 ||징역 15년 || | |
| 13 | || 수감기간 ||2011년 ~ 2022년 10월 31일[* 수원지법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6월 항소심에서 11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11년을 확정하였다. 이후, 2002년 임산부를 강간한 범죄사실과 2005년에 저질렀던 여성 강간미수 폭행 등 2건의 여죄가 밝혀지면서 4년이 추가되어 충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 |
| 14 | || 수감처 ||청주교도소에서 수감했었음 || | |
| 15 | || '''전자장치[br]부착여부''' ||착용 (2030년 종료예정) || | |
| r1 | 16 | [목차] |
| 17 | [clearfix] | |
| r2 | 18 | == 개요 == |
| r24 | 19 | 박병화는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
| r16 | 20 | |
| r2 | 21 | == 상세 == |
| 22 | 박병화는 2002년 ~ 2007년 10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에서 피해자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4회 강간 및 간음미수를 하여 2008년 9월 25일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05년 9월 수원시 영통구에서 임신한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4년이 추가되었다. | |
| r4 | 23 | 2022년 10월 31일, 총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
| r16 | 24 | |
| r4 | 25 | == 출소 이후 == |
| r26 (삭제된 사용자) | 26 | 박병화는 출소 이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원룸에 입주 |
| r4 | 27 | 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판사는 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r7 | 28 | |
| r9 | 29 | 2024년 5월 15일, 수원시는 박병화가 거주지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변경한 사실을 알아냈다. |
| r7 | 30 |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는 수원보호관찰소가 수원남부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수원남부서가 이를 다시 시측에 알리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됐다. |
| 31 | ||
| 32 | 박병화가 전입신고를 한 거주지는 소위 '인계박스'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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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이곳에는 수원의 최대 유흥가로 꼽히는 인계동을 비롯해 반경 1㎞ 이내에 각종 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등이 형성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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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9 | 36 | 시는 전날 박병화가 해당 오피스텔에 이사를 왔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
| r7 | 37 | |
| r9 | 38 | 이에 따라 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초소 설치·운영을 통해 24시간 이동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
| 39 | ||
| 40 |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 |
| 41 | ||
| 42 |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 |
| 43 | ||
| 44 | 시는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 |
| 45 | ||
| 46 |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역시 박병화를 1대 1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 박병화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
| 47 | ||
| 48 | 이 시장은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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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6 | 50 | == 본 문서 정보 == |
| 5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52 | ||
| r7 | 53 | *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276281|연합뉴스]] |
| 54 | ||
| r8 | 55 |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7148?sid=102|뉴시스]] |
| r10 | 56 | |
| r16 | 57 |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8919?sid=102|뉴시스]] |
| 58 | ||
| 59 |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