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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아래 내용은 나무위키 국제광물학회 문서의 [[https://namu.wiki/w/%EA%B5%AD%EC%A0%9C%EA%B4%91%EB%AC%BC%ED%95%99%ED%9A%8C?uuid=22f29578-8dd7-4c1c-8c44-cec6648e1bee|r11 리비전]] 내용에 일부 수정 및 추가를 거친 것입니다. 원본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문서의 기여자에게 있으며, 가해진 수정 및 내용 추가에 대한 저작권은 나무위키의 [[https://namu.wiki/w/%EC%82%AC%EC%9A%A9%EC%9E%90:syntax_1023|syntax_1023]], 더시드위키의 syntax_1023[*동일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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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분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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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831323><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831323><colcolor=#fff> '''{{{+1 국제광물학회}}}[br]International Mineralogical Assoc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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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width=100> {{{#fff '''분류'''}}} ||국제 학술 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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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fff '''협회장'''}}} ||오타니 헤이지[* 2024년부터 역임해왔다. [[도호쿠대학]]의 교수로, 지구과학과 행성과학을 연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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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fff '''외부 링크'''}}} ||[[https://mineralogy-ima-wordpress.website/|[[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 [[https://mineralogy-ima.org/index.html|[[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구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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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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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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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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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IMA는 [[1958년]] 설립된 광물학 단체이다. 38개국의 학회가 협력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물학회로, 1958년 4월 마드리드에서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출발하였다. [[광물]]에 대한 연구 증진 및 분류 체계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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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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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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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기본적으로 각국의 학회가 가입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나, 개인으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개인은 투표 행사권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 가입한 학회는 투표권 행사, 의원 파견 등을 할 수 있으며 학회가 속하는 국가에서 총회를 유치할 자격을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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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20225년 12월 기준 공식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학회는 38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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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4><tablealign=left><tablewidth=500><tablebordercolor=#831323><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831323><keepall> {{{#fff '''가입한 학회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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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tablewidth=100%><width=25%><nopad> [[아르헨티나|[[파일:아르헨티나 학회 로고.jpg|width=100%]]]] ||<width=25%><nopad> [[호주|[[파일:호주 학회 로고.gif|width=100%]]]] ||<width=25%><nopad> [[오스트리아|[[파일:오스트리아 학회 로고.jpg|width=100%]]]] ||<width=25%><nopad> [[벨기에|[[파일:벨기에 학회 로고.gif|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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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nopad> [[폴란드|[[파일:폴란드 학회 로고.gif|width=100%]]]] ||<nopad> [[포르투갈|[[파일:포르투갈 학회 로고.png|width=100%]]]] ||<nopad> [[루마니아|[[파일:루마니아 학회 로고.gif|width=100%]]]] ||<nopad> [[러시아|[[파일:러시아 학회 로고.gif|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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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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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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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년마다 회원국의 학회에서 국제 학술 총회(General meeting)가 열린다. 총회에서는 각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발표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아래는 연도별 목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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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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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tablealign=lef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83132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831323, #83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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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fff 연도별 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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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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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831323> {{{#fff '''연도'''}}} || {{{#fff '''국가'''}}} || {{{#fff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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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1960 ||스페인 ||마드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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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1963 ||미국 ||워싱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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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1964 ||인도 ||델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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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1966 ||영국 ||캠브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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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1968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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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1970 ||일본 ||도쿄, 교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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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1974 ||독일 ||베를린, 레겐스부르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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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1978 ||러시아[* 당시 소련.] ||노보시비르스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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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1982 ||불가리아 ||바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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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1986 ||미국 ||스탠퍼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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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1990 ||중국 ||베이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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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1994 ||이탈리아 ||피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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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1998 ||캐나다 ||토론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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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2002 ||영국 ||에든버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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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2006 ||일본 ||고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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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2010 ||헝가리 ||부다페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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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2014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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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2018 ||호주 ||멜버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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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2022 ||프랑스 ||리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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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2026 ||중국 ||베이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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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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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IMA는 매년 [[https://mineralogy-ima-wordpress.website/ima-medal/|IMA Medal for Excellence in Mineralogical Research]]라는 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https://mineralogy-ima-wordpress.website/ima_medalists/|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이다. |
|---|
| 65 | ||<tablewidth=4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831323><nopad>[[파일:IMA Medal.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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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bgcolor=#831323> {{{#fff '''메달의 모습. IMA의 로고와 동일한 문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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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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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anchor(승인)]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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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3
| 69 | IMA 산하의 단체인 Commission on New Minerals,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CNMNC)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프로토콜에 따라 신규 광물의 승인과 기존 광물의 재정립 절차를 시행한다. 기재된 절차의 경우 해당 문서[* Nickel, E. H., & Grice, J. D. (1998). The IMA Commission on New Minerals and Mineral Names: Procedures and guidelines on mineral nomenclature, 1998. The Canadian Mineralogist, 36(3), 913–926.]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CNMNC(당시 CNMMN)는 문서에서 정립된 기준은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원칙의 기계적인 적용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 자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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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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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50
| 71 | 새로운 광물이 발견된 경우 발견자 혹은 연구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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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8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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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화학 조성, 화학식과 이를 분석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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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 결정계, 공간군, 단위 격자(unit-cell) 등의 결정학적 특성.[* 연구자는 일부 구조를 추정한 모델을 토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가정과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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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밀도, 색상, 조흔색 등의 물리적 특성.[* 일부 성질의 측정이 불가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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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광학적 성질.[* 측정이 불가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
| 77 | * 산출지, 산출 상태와 공생 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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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제안하는 명칭과 그 어원. 명칭은 IMA의 명명 규정을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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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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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또한 연구자는 공식 기관에 하나 이상의 표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추후 연구를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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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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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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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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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위원들에게 제안서의 요약본이 전달된 이후 약 60일 정도 투표가 진행된다. 위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자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승인된다. 광물의 이름만을 정하는 투표의 경우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승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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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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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광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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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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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 인공물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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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채굴 등의 활동으로 인해 기존의 광물이 공기, 지하수 등 자연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변성된 것은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 90 | * 유물, 산업 오염수 등 비지질학적 요인에 의해 변성된 물질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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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인간에 의한 연소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소 작용에 의해 생성된 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연소 작용의 기원이 인위적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한 물질을 형성한 연소 작용의 기원이 자연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된다.] |
|---|
| 92 | * 인공물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변성된 것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 93 | * 생물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물질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생물이 생성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질학적 요인에 의해 해당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r143
| 94 | * 생물에 의해 생성된 물질에 다른 지질학적 작용이 가해진 경우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셰일]] 기원의 광물과 [[구아노]] 등이 여기에 속한다. |
|---|
r138
| 95 | * 화학식이 동일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다른 경우 별개의 광물로 취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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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3
| 96 | * 결정질이어야 한다. 이는 비정질 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합물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
| 97 | * 단, 비정질의 물질이더라도 엄밀한 화학적 분석이 가능하여 해당 물질이 균질한 화학 조성을 가짐을 드러낼 수 있고, 물리·화학적 상이 고유함[* 일반적으로 물질이 비정질인 경우 X선 회절 분석이 불가하다. 대개는 분광학적 분석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r144
| 98 | * 기존에 결정 구조를 지녔으나 변질되어 현재는 결정 구조를 가지지 않는 시료(메타믹트, metamict)의 경우, 해당 물질이 이전에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 99 | * 상온에서 수화, 탈수 등의 작용이나 광물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r138
| 100 | * 특정 성분을 연속적인 비율로 포함할 수 있는 광물은 50%를 기준으로 나눈다. A를 0~50% 포함하는 광물은 광물 a, 50~100% 포함하는 광물은 광물 b로 취급한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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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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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단,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승인된 광물의 승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으며, 널리 사용된 명칭의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 [[에지린-휘석]]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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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
| 104 | 발견된 광물의 크기에 제한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나노미터에 불과한 광물 또한 화학적·결정학적 분석이 가능해졌기에 해당 광물의 조성과 결정학적 특성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색상, 경도 등의 물리적 특성을 관찰할 수 없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CNMMN은 이에 대해 최소 크기의 기준을 정립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례에서 판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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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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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새로운 광물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존에 등록된 광물과 별개의 물질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해당 광물은 개별적인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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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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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9
| 108 | {{{+4 ▸}}} 지배적 구성 성분 규칙(dominant-constituent rule). 적어도 하나의 구조적 자리(structual site)에 기존 종에서 해당 위치를 점유하는 화학 성분과 다른 성분의 점유가 확인될 것. |
|---|
| 109 | {{{+4 ▸}}} 기존 광물과 다른 결정 구조가 확인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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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7
| 110 | *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나 위상만 다른 광물을 다형체(polymorphs)라 한다. 다형체는 위상적으로 달라야 한다. 일부 구조의 왜곡이나 불규칙만으로 다른 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
| 111 | * 동일한 조성과 구조의 층들이 적층 순서만 다른 것을 폴리타입(polytype)이라 한다. 폴리타입에서 일부 화학적 조성이 달라진 것을 폴리타이포이드(polytypoid)라 한다. 폴리타입과 폴리타이포이드는 별개의 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결정학적 접미사를 붙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112 | * 두 개 이상의 다른 광물이 규칙적으로 혼합되어 미시적인 영역에서까지 그 규칙성이 규범화된 경우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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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9
| 113 | * 광물이 동일한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면 상동 구조를 가진다고 말한다. 상동 구조의 계열은 누적형(accretional)과 가변-적합형(variable-fit)으로 나뉜다. 누적형은 폴리소매틱(polysomatic)이라고도 한다. |
|---|
| 114 | * 누적형 계열은 단계적으로 구성 단위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누적형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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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 기본 구성 단위(fundamental building block)의 크기가 고유할 것. |
|---|
| 116 | * 결정 구조 격자(unit-cell)이 고유할 것. |
|---|
| 117 | * 성분비가 고유하거나 좁은 범위에서만 변화할 것. |
|---|
| 118 | * 가변-적합형은 연속적으로 구성 단위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가변-적합형의 개별 구성원들은 별개의 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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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 무질서 전이, 상전이가 발생한 경우 위상적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 120 | * 고압의 조건에서만 안정된 상이 유지되는 경우, 해당 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함을 입증 가능하며 압력이 제거되어도 준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연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을 가지거나 압력이 제거되는 즉시 다른 상으로 변형되는 경우는 별개의 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 121 | * 준안정 상태의 상을 가지는 경우, 해당 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함을 입증 가능하다면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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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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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IMA, version=10, uuid=2b1825da-2996-4946-9376-2460113b1266, paragrap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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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제광물학회, version=11, uuid=22f29578-8dd7-4c1c-8c44-cec6648e1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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