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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2[include(틀:사건사고)]
3||<-3><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생후 8개월 영아 사망 사건'''}}} ||
4||<-2><|2><colbgcolor=#bc002d><width=21%> '''발생일''' ||[[2026년]] 4월 10일 ||
5||[[경기도]] 시흥시의 한 자택 ||
6||<-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7||<-2> '''유형''' ||학대 ||
8||<-2> '''수사기관''' ||경기남부경찰청 ||
9||<|2>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10'''인명[br]피해'''}}} ||<width=13%><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11'''{{{#fff 사망}}}'''}}} ||1명 {{{-2 (남성 / 생후 8개월)}}} ||
12||<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13'''{{{#ffffff 부상}}}'''}}} ||0명 ||
14||<|4>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15'''피[br]의[br]자[br]'''}}} ||<width=13%><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16'''{{{#fff 이름}}}'''}}} ||A씨 {{{-2 (여성 / 당시 30대)}}} ||
17||<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18'''{{{#ffffff 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br](아동학대치사) ||
19||<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20'''{{{#ffffff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1'''제1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2'''항소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3'''상고심'''}}} ||
24||<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25'''{{{#ffffff 수감[br]기간}}}'''}}} ||[[2026년]] 4월 30일 ~ [[현재]] ||
26[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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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요 ==
29생후 8개월 영아 사망 사건은 [[2026년]] 4월 10일 [[피의자]] A씨가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오전 생후 8개월 B군이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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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세 ==
31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폭행 당일인 10일 B군을 데리고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권고했으나,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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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한 A씨는 13일 오후가 되어서야 다시 병원을 찾았다. B군은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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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건 초기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며 사고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수사망을 좁히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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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경찰은 홈캠 영상을 통해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상습 방임 정황을 추궁하자,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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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0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48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