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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생후 8개월 영아 사망 사건
발생일
2026년 4월 10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자택
국가
유형
학대
수사기관
경기남부경찰청
인명
피해
사망
1명 (남성 / 생후 8개월)
부상
0명



이름
A씨 (여성 / 당시 30대)
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재판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수감
기간
2026년 4월 30일 ~ 현재
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생후 8개월 영아 사망 사건은 2026년 4월 10일 피의자 A씨가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오전 생후 8개월 B군이 사망사건이다.

2. 상세[편집]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폭행 당일인 10일 B군을 데리고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권고했으나,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한 A씨는 13일 오후가 되어서야 다시 병원을 찾았다. B군은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건 초기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며 사고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수사망을 좁히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홈캠 영상을 통해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상습 방임 정황을 추궁하자,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0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