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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8 | == 개요 == |
| 29 | 29 | 생후 8개월 영아 사망 사건은 [[2026년]] 4월 10일 [[피의자]] A씨가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오전 생후 8개월 B군이 [[사망]]한 [[사건]]이다. |
| 30 | 30 | == 상세 == |
| 31 |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폭행 당일인 10일 B군을 데리고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권고했으나,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귀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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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한 A씨는 13일 오후가 되어서야 다시 병원을 찾았다. B군은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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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사건 초기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며 사고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수사망을 좁히자 범행을 자백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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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경찰은 홈캠 영상을 통해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상습 방임 정황을 추궁하자,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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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0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483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