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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2023년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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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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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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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bgcolor=#fafafa> {{{#!wiki style="margin: -5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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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파일:피의자 최윤종 신상공개.pn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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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eee,#444> {{{-1 '''▲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공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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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colbgcolor=#bc002d><width=140><-2> '''발생일'''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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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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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관악산 생태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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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 '''유형''' ||묻지마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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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 '''피의자''' ||최윤종 {{{-2 (남, 1993년생/3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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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 사망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사고 발생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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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부상''' ||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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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5> '''피의자[br](최윤종)''' || '''혐의''' ||강간,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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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상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2023년8월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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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재판'''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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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fff '''제1심 : 사형 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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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최종[br]형량'''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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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fff '''대기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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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수감처'''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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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fff '''대기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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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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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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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은 2023년 8월 17일 30대 피의자 최윤종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한 후 성폭행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피해자 여성은 사건 발생 후 이틀 간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8월 19일 오후 3시 40분 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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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범행 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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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서울관악경찰서는 8월 25일, 피의자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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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이 날,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경찰의 질문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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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이후 취재진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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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한편, 최윤종은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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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또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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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경찰은 국과수가 피해자의 1차 부검 소견을 밝히면서 보강 수사를 이어오다 최윤종으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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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검찰은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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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또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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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하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 미수 상관 없이 피해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적용되므로 혐의는 바뀌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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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수사 및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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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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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 {{{-1 [date]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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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width=15%><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17%> '''체포''' || 2023년[br]8월 17일 ||<#f1f1f1,#555>'''현행범 체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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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구속''' || 2023년[br]8월 19일 ||<#f1f1f1,#555>'''피의자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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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신상공개''' || 2023년[br]8월 23일 ||<bgcolor=#f1f1f1,#555555>'''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공개된 장소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숨지게 하고 범행 장소의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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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검찰''' || 2023년[br]8월 25일 ||<#f1f1f1,#555>'''사건 검찰 송치'''[*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윤종은 이 날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는 짧은 탄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롱을 당하는 기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br](서울중앙지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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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재판''' || '''제1심''' || 2023년[br]12월 11일 ||'''사형 구형'''[*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자 유족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 때 사건이 일어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서울중앙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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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집행''' || '''형집행''' || 대기중 || '''대기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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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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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피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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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피의자 최윤종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서울 금천구 자택에 부모님과 거주중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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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최윤종은 자택과 PC방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처럼 생활 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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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자택 인근 PC방에서 하루에 6시간 넘게 게임을 했고 PC방 한 곳에서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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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윤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통화기록이 거의 배달 음식점이었고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한 것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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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한편, 최윤종은 과거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가족이 경찰에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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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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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피의자 최윤종의 폭행으로 사망한 피해자 A씨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이었다고 A씨 동료 교사는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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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피해자 A씨의 빈소를 다녀온 A씨의 동료 교사는 "이번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빈소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유가족분들 표정은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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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또 "생전 A교사의 SNS에는 아이들 사진이 전부일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이었다. 교대 시절부터 밝은 성격이었고 자기가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셨다.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인기도 많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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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그는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의자에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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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유족 측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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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유족 측은 피해자 A씨의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가 피해자 A씨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어떠한 구조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피해자 A씨를 고의적으로 살인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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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범행 당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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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또 피해자 머리에 상처가 확인이 됐고 장들도 제 기능을 못해 '다발성 장기부전'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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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앞서 피해자A씨를 부검한 국과수는 '경부압박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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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계획 된 범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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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현재 피의자 최윤종은 성폭행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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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또 최윤종은 경찰조사에서 "너클을 범행도구로 쓰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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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A씨의 1차 부검 결과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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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피의자 최윤종이 피해자 A씨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뇌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망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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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또 피의자 최윤종이 피해자 A씨를 너클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피해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에 소견에 따라 최윤종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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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송재현 연구위원은 "국과수가 1차 소견만 밝혔지만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최윤종이 살인을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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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한편 경찰은 최윤종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게임, 웹소설 등 사이트를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등에 기사를 열람한 이력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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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경찰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 이력을 조사하여 최윤종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는지를 밝혀 낼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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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하지만 경찰은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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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피의자 최윤종은 앞서 서술했듯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은 '은둔형 외툴이처럼 살아왔고 문자도 대부분 가족들끼리만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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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최윤종의 가족은 "최윤종이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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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여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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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최윤종의 휴대전화에서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에 메모가 발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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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경찰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A씨에게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최윤종은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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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최윤종에 대한 임상심리평가에서는 '지적장애는 없고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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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검찰은 "최윤종이 2023년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매했고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했다"며 최윤종이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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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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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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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https://ko.m.wikipedia.org/wiki/%EC%8B%A0%EB%A6%BC%EB%8F%99_%EA%B3%B5%EC%9B%90_%EA%B0%95%EA%B0%84_%EC%82%B4%EC%9D%B8_%EC%82%AC%EA%B1%B4|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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