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
r1

(새 문서)
1[[분류:윤석열]]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r4
2||<-2><table align=right><table width=500><table bordercolor=#000000><table bgcolor=#ffffff,#1f2023><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2 윤석열 대통령 체포}}}''' ||
3||<-2><nopad> [[파일:윤석열 이송 사진.jpg|width=100%]] ||
4||<width=25%><|1>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5|| '''영장발부''' ||[[대한민국 법원|법원]] ||
6|| '''체포집행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7|| '''피의자'''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
8|| '''혐의''' ||내란 우두머리[br]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9|| '''체포일''' ||<-2>[[2025년]] 1월 15일 ||
r1

(새 문서)
10[목차]
11[clearfix]
12== 개요 ==
1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5년]]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4== 상세 ==
15'[[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6
17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8
19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20
21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22
23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24
r2
25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0593?sid=102|#]]
26== 체포 사유 ==
r3
27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유는 다음과 같다.
28
29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0
31 * 수사기관 출석 불응 :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32
33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34
35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36
37​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r2
38== 전개 ==
39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40
41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53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송
4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