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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발생 국가
영장발부
체포집행자
피의자
혐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체포일
2025년 1월 15일
1. 개요2. 상세3. 체포 사유4. 전개

1. 개요[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5년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2. 상세[편집]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3. 체포 사유[편집]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수사기관 출석 불응 :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4. 전개[편집]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53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