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 |
| r3 | 4 | ||<-3><nopad>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width=100%]] || |
| r1 (새 문서) | 5 | ||<-3><bgcolor=#eee,#444> {{{-1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 |
| 6 | ||<colbgcolor=#bc002d><width=20%><-2> '''제안일'''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 | |
| 7 | ||<|1><-2> '''의안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 |
| 8 | ||<-2> '''의안번호''' ||2206205 || | |
| 9 | ||<-2>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 | |
| 10 | ||<-2> '''제안시행''' ||2024년 12월 7일 19시 || | |
| 11 | ||<-2> '''제안결과''' ||의결 전 || | |
| 12 | [목차] | |
| 13 | [clearfix] | |
| 14 | == 개요 == | |
| 15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다. | |
| 16 | == 상세 == | |
| 17 |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 |
| 18 | ||
| 19 |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
| 20 | == 탄핵소추 사유 == | |
| r2 | 21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05ba6, #005ba6, #00467f); color: #fff;" |
| 22 |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 | |
| 23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 |
| 24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 25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26 | ||<tablewidth=100%><bgcolor=#fff,#1c1d1f>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 |
| r1 (새 문서) | 27 | |
| r2 | 28 |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
| 29 | ||
| 30 |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 |
| 31 | ||
| 32 |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 |
| 33 | ||
| 34 | (가) 청탁금지법 위반 | |
| 35 | ||
| 36 | (나) 알선수재죄 | |
| 37 | ||
| 38 |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 |
| 39 | ||
| 40 |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 |
| 41 | ||
| 42 |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 |
| 43 | ||
| 44 |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 |
| 45 | ||
| 46 |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 |
| 47 | ||
| 48 | 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 |
| 49 | ||
| 50 |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 |
| 51 | ||
| 52 | (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 |
| 53 | ||
| 54 |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 |
| 55 | ||
| 56 | 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 |
| 57 | ||
| 58 | 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 |
| 59 | ||
| 60 |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 |
| 61 | ||
| 62 | 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 |
| 63 | ||
| 64 | (가) 당 대표 선출 개입 | |
| 65 | ||
| 66 |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 67 | ||
| 68 |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 |
| 69 | ||
| 70 |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 |
| 71 | ||
| 72 |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 |
| 73 | ||
| 74 |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 |
| 75 | ||
| 76 |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 |
| 77 | ||
| 78 | 다. 탄핵 사유 | |
| 79 | ||
| 80 | (가) 헌법 위반 | |
| 81 | ||
| 82 |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 |
| 83 | ||
| 84 |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 |
| 85 | ||
| 86 |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 |
| 87 | ||
| 88 | ④ 정당민주주의 | |
| 89 | ||
| 90 | (나) 법률 위반 | |
| 91 | ||
| 92 |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 |
| 93 | ||
| 94 |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 |
| 95 | ||
| 96 |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 |
| 97 | ||
| 98 |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 |
| 99 | ||
| 100 |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 |
| 101 | ||
| 102 |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 |
| 103 | ||
| 104 |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 |
| 105 | ||
| 106 |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 |
| 107 | ||
| 108 |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 |
| 109 | ||
| 110 |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 |
| 111 | ||
| 112 |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 |
| 113 | ||
| 114 |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 |
| 115 | ||
| 116 | (다) 기타 | |
| 117 | ||
| 118 |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 |
| 119 | ||
| 120 |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 |
| 121 | ||
| 122 | 5. 헌법 전문 등 위배 | |
| 123 | ||
| 124 |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 |
| 125 | ||
| 126 |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 |
| 127 | ||
| 128 |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
| 129 | ||
| 130 |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 |
| 131 | ||
| 132 | 나. 이태원 참사 | |
| 133 | ||
| 134 |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 |
| 135 | ||
| 136 |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 |
| 137 | ||
| 138 |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 |
| 139 | ||
| 140 |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 |
| 141 | ||
| 142 |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 | |
| r1 (새 문서) | 143 | == 탄핵안 가결 조건 == |
| 144 |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