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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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제1차 탄핵소추 투표
제안일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의안명
의안번호
2206205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표결일시
2024년 12월 7일 19시
표결결과
부결
제2차 탄핵소추 투표
제안일
2024년 12월 12일 17시 28분
의안명
의안번호
2206448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0명
표결일시
2024년 12월 14일 16시
표결결과
1. 개요2. 상세3. 탄핵안 가결 조건4. 1차 탄핵소추
4.1. 탄핵소추 사유4.2. 표결 결과
5. 2차 탄핵소추
5.1. 표결 결과5.2. 표결 이후5.3. 대통령 권한대행5.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 개요[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되었다.

3. 탄핵안 가결 조건[편집]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4. 1차 탄핵소추[편집]

4.1. 탄핵소추 사유[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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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가) 청탁금지법 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가) 당 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다. 탄핵 사유

(가) 헌법 위반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④ 정당민주주의

(나) 법률 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다) 기타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나. 이태원 참사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4.2. 표결 결과[편집]

2024년 12월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5. 2차 탄핵소추[편집]

5.1. 표결 결과[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주문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204
85
3
8
결과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의안 정보

5.2. 표결 이후[편집]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고 1시간쯤 12월 14일 오후 6시 10분경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정지됐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담긴 담화문에는 사과나 사죄는 없었다. 대신 자기합리화와 자화자찬이 자리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고,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라며 '전가의 보도'같은 전 정부 탓을 다시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라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으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체코 원전수출은 아직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남겨놓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 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라며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라며 마무리했다.

5.3. 대통령 권한대행[편집]

대한민국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소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업 4법 등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곧 뵙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외교·국방·치안을 담당하는 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게 안보 및 치안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뒤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5.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표결결과] :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