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신상 정보 | |||
출생 | 1952년 2월 2일 (72세) | ||
거주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49-2 | ||
국적 | |||
학력 | 1964년 장충초등학교 졸업 | ||
1970년 성심여자고등학교 졸업 | |||
1974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 |||
경력 | 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 |||
가족 | 아버지 : 박정희 | ||
어머니 : 육영수 | |||
배우자 : 미혼 | |||
정치 정보 | |||
재임기간 |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 ||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 |||
전임 | |||
소속 정당 | 한나라당 → 한국미래연합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1. 개요[편집]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제 15~19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최초로 박정희와 부녀 대통령이었다.
2. 상세[편집]
본관은 고령이며 대구 출생이다.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의 차녀이자 육영수의 장녀로 태어났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한 1963년 이래로 청와대에서 자랐다. 1970년에 서강대학교에 입학하여 1974년에 졸업했고,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1974년 모친 사후 귀국해 1979년 10.26 사건 이전까지 사실상 대통령 배우자 직무를 대행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지냈다.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제19대 국회의원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지만 이명박에게 석패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나라당 내 비주류계 친박연대를 이끌었다.
2011년 12월부터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당 혁신 작업을 지휘하였고 2012년 제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어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 득표율 51.6%로 48.0%를 득표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이후 최초 과반 득표 대통령, 최초 이공계 출신 대통령, 최초 독신 대통령, 최초 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제기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취임 직후부터 위기를 맞으며 국정을 수행한 박근혜는 임기 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창조경제를 위시한 추진한 정책 다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숙한 국정운영과 불통 논란 등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정권의 기반을 유지하다가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민간인의 국정 개입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면서 2016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12월 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7][8] 탄핵 후에는 곧바로 3월 21일 검찰에 소환되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3월 31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2017년 10월 16일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검사가 앞선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뇌물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였고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 한편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으며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강제출당된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는 대기업 관련 범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 18개 와 국정원 특활비 · 공천개입 등 혐의 3개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았다. 전자는 2심, 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2018년 4월 6일 18개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혐의 16개에서 일부유죄 및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2018년 7월 20일 혐의 3개에 대한 1심에서는 2개가 인정되어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후 특활비·공천개입 사건이 분리되어 공천개입은 징역 2년이 먼저 확정되고, 특활비 사건은 최순실 등과 병합되고 감형되어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2개 재판을 합치면 형벌은 총 22년형과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이다.
그 뒤 수감 생활중 질병으로 인해 여러차례 형집행정지 없이 입원을 허가받아 병원에서 형기를 보내고 퇴원하는 일이 잦다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중이던 2021년 12월 후임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복권이 되었지만 입원 생활을 계속하던중 옥중서간집을 출간했다. 박근혜는 이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근의 자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제19대 국회의원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지만 이명박에게 석패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나라당 내 비주류계 친박연대를 이끌었다.
2011년 12월부터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당 혁신 작업을 지휘하였고 2012년 제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어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 득표율 51.6%로 48.0%를 득표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이후 최초 과반 득표 대통령, 최초 이공계 출신 대통령, 최초 독신 대통령, 최초 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제기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취임 직후부터 위기를 맞으며 국정을 수행한 박근혜는 임기 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창조경제를 위시한 추진한 정책 다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숙한 국정운영과 불통 논란 등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정권의 기반을 유지하다가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민간인의 국정 개입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면서 2016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12월 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7][8] 탄핵 후에는 곧바로 3월 21일 검찰에 소환되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3월 31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2017년 10월 16일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검사가 앞선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뇌물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였고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 한편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으며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강제출당된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는 대기업 관련 범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 18개 와 국정원 특활비 · 공천개입 등 혐의 3개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았다. 전자는 2심, 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2018년 4월 6일 18개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혐의 16개에서 일부유죄 및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2018년 7월 20일 혐의 3개에 대한 1심에서는 2개가 인정되어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후 특활비·공천개입 사건이 분리되어 공천개입은 징역 2년이 먼저 확정되고, 특활비 사건은 최순실 등과 병합되고 감형되어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2개 재판을 합치면 형벌은 총 22년형과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이다.
그 뒤 수감 생활중 질병으로 인해 여러차례 형집행정지 없이 입원을 허가받아 병원에서 형기를 보내고 퇴원하는 일이 잦다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중이던 2021년 12월 후임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복권이 되었지만 입원 생활을 계속하던중 옥중서간집을 출간했다. 박근혜는 이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근의 자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3. 생애[편집]
박근혜/생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4. 대통령 취임식[편집]
박근혜/취임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5. 제18대 대통령[편집]
박근혜/제18대 대통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6. 대통령 파면[편집]
박근혜/대통령 파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7. 평가[편집]
박근혜/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8. 문서 출처[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