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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1919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0
== 탄핵소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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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bgcolor=#fff,#1c1d1f>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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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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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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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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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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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선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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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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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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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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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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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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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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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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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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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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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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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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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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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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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 대표 선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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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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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69
70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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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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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75
76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77
78
다.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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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가) 헌법 위반
81
82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83
84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85
86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87
88
④ 정당민주주의
89
90
(나) 법률 위반
91
92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93
94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95
96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97
98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99
100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101
102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103
104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105
106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107
108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109
110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111
112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113
114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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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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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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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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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 헌법 전문 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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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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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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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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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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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나.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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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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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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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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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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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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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가결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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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