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가) 청탁금지법 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가) 당 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다. 탄핵 사유
(가) 헌법 위반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④ 정당민주주의
(나) 법률 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다) 기타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나. 이태원 참사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