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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제안일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의안명
의안번호
2206205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제안시행
2024년 12월 7일 19시
제안결과
의결 전
1. 개요2. 상세3. 탄핵소추 사유4. 탄핵안 가결 조건

1. 개요[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탄핵소추 사유[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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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가) 청탁금지법 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가) 당 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다. 탄핵 사유

(가) 헌법 위반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④ 정당민주주의

(나) 법률 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다) 기타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나. 이태원 참사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4. 탄핵안 가결 조건[편집]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