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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이재명 정부/2026년 사건 사고]] [[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분류: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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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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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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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
5||<-3><nopad> [[사진|[[파일:윤석열 사진 사진.jpg|width=100%]]]] ||
6||<-3><bgcolor=#eee,#444> {{{-1 '''{{{#000,#fff ▲ 피고인 윤석열 사진}}}'''}}} ||
7||<-2><|1><colbgcolor=#bc002d><width=21%>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 ||
8||<-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9||<-2> '''유형'''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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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원인''' ||반국가 세력 제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와 [[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행동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연계된 위험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정부]] 예산안을 크게 삭감하고, 많은 [[탄핵]]·조사 움직임을 추진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즉,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이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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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사기관''' ||[[내란특검팀]] ||
12||<|1>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13'''인명[br]피해'''}}}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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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ff 부상}}}'''}}} ||최소 3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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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16'''피[br]의[br]자[br]'''}}}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17'''{{{#fff 이름}}}'''}}} ||[[윤석열]] {{{-2 (남성 / 당시 60대)}}} ||
18||<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19'''{{{#ffffff 혐의}}}'''}}} ||내란우두머리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20||<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21'''{{{#ffffff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2'''제1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3'''항소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4'''상고심'''}}} ||
25||<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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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ffffff 번호}}}'''}}} ||3617[* [[윤석열]] 전 대통령에 [[수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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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28'''{{{#ffffff 수감처}}}'''}}} ||[[서울구치소]] ||
29||<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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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ffffff 수감[br]기간}}}'''}}} ||[[2025년]] 7월 10일 ~ [[현재]][* 2025년 7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특검팀|특검]]의 요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때부터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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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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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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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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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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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파면 뒤인 5월 1일 기소되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건과 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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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이에 더해 2025년 7월 19일과 11월 10일, 12월 4일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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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검찰]]의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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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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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내란특검팀]]은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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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곳이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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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당시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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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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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가능성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조건에 비춰볼? 참작할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없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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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으며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도 항변 이유로 댔다.[[https://m.news.nate.com/view/20260113n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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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재판]] ==
54||<-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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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8.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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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bgcolor=#fff> {{{#FFF '''혐의 : 내란우두머리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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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58||<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59||<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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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bgcolor=#fff> {{{#FFF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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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1월 16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716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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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63||<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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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bgcolor=#fff> {{{#FFF '''혐의 : 일반이적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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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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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bgcolor=#fff> {{{#FFF '''혐의 : 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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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70||<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71||<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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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73||<bgcolor=#bc002d> '''수감 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