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3 vs 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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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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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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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 {{{#FFF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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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1월 16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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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1월 16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716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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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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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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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 {{{#FFF '''혐의 : 일반이적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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