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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이만희]] |
| 2 |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이만희)] |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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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
| r2 | 6 | [[이만희]]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
| r5 | 7 | == 방역방해, 횡령 논란 == |
| 8 |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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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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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https://www.munhwa.com/article/11311869|#]] | |
| r4 | 13 | == 탈세 수사 무마 정황 == |
| 14 | [[2026년]] 2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021년 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이 법조계와 정치권 접촉 방안을 논의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는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가 이 총회장 지시를 전제로 이희자 근우회장을 통해 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 측에 접근하는 방안을 거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마를 요청하는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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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른 녹취에서는 고 전 총무가 A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접촉 경로를 점검하는가 하면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면담 추진 정황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지검 조세포탈 사건 담당 라인과 관련해 외부 법조인의 인맥을 통해 사건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들어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합수본은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 등 추가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관련자 진술과 통화 내역을 대조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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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신천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수사와 세무조사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가 이어졌고 국세청은 2020년 4~10월 신천지 유관단체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합수본은 당시 신천지가 전방위 접촉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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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65898?sid=102|#]] | |
| r2 | 21 | ==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지시 == |
| r3 | 22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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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이 넘는 신도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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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이와 관련 합수본은 [[2026년]] 6월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6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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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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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2521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