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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새 문서) | 1 | [[분류:형사소송법]] |
2 | [include(틀:형사소송법)] | |
3 | [목차] | |
4 | [clearfix] | |
5 | == 개요 == | |
6 | 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 |
7 | == 종류 == | |
8 | * 임의동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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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보호실유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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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참고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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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거짓말탐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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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감청 | |
17 | ||
18 | * 사진촬영 | |
19 | ||
20 | * 실황조사 | |
21 | == 본 문서 정보 == | |
2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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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https://ko.m.wikipedia.org/wiki/%EC%9E%84%EC%9D%98%EC%88%98%EC%82%A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