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r12판 Blame)

r12
r1
1[[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 [[분류:한일관계]] [[분류:일제강점기]]
2||<-2><tablealign=right><tablewidth=43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br]'''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
3||<-2><bgcolor=#fff><height=110> [[파일: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CI.png|width=220]] ||
r9
4||<width=20%>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r1
5|| '''약칭''' ||친일재산조사위 (親日財産調査委 | ICJCP) ||
r5
6|| '''설립일''' ||1기 - 2006년 7월 13일 ~ 2010년 10월 12일[br]2기 - [[2026년]] 12월 3일 ||
r10
7|| '''전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2 (1948년 ~ 1949년)}}} ||
r2
8|| '''상급 기관''' ||[[대한민국 대통령]]||
9|| {{{#fff '''위원장'''}}} ||- ||
10|| '''위치''' ||[[서울특별시]] ||
r1
11[목차]
12[clearfix]
r3
13== 개요 ==
r4
1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r5
15== 상세 ==
16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했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으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는 관련 업무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어졌다.
17
18중요한 점은 위원회가 해산됐다고 해서 이미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까지 다시 후손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나 행정절차가 계속됐다.
r6
19
r7
20[[2026년]] 6월 22일 [[법무부]]는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경우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모식에 참석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31148|#]]
21
r12
228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53458?sid=102|#]]
r5
23== 역대 위원장 ==
r4
24== 담당 업무 ==
25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및 후손의 재산 관계 조사
26
27 *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 등 관련 자료 조사
28
29 *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된 것인지 판단
30
31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 결정
32
33 * 국가귀속 대상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
34
r5
35 * 친일재산 관련 이의신청과 소송 대응
36== 평가 ==
r11
37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친일파]]의 식민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활동 시점이 해방 후 너무 늦었다는 점 때문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나 복잡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재산을 모두 환수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법원도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8== 관련 문서 ==
39 * [[친일파]]
40
41 * [[친일반민족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