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0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 정치]] [[분류:대한민국 헌법]] |
| r3 | 2 | ||<-3><tablealign=right><tablewidth=490><tablebordercolor=#911b2b><tablebgcolor=#911b2b><colcolor=#e6b366> {{{+1 '''헌법재판소'''}}}[br]憲法裁判所[br]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 r10 | 3 | ||<-2><width=50%><rowbgcolor=#fff,#1c1d1f>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png|width=60%]]]] ||<width=50%>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png|width=60%]]]] || |
| r3 | 4 | ||<-2> '''휘장''' ||<bgcolor=#0a58a5> {{{#fff '''상징문양'''}}} || |
| 5 | ||<width=28%> '''약칭''' ||<-2><colbgcolor=#fff,#1c1d1f>헌재 || | |
| r4 | 6 | || '''설립일''' ||<-2>1988년 9월 1일 ([age(1988-09-01)]주년) || |
| r3 | 7 | || '''전신''' ||<-2>대한민국 헌법위원회 || |
| 8 | || '''설립 근거''' ||<-2>[[대한민국 헌법]]|| | |
| r9 | 9 | || '''{{{#E6B366 헌법재판소장}}}''' ||<-2>김상환,, / 제9대,, || |
| r3 | 10 | || '''{{{#E6B366 사무처장}}}''' ||<-2>김정원,, / 제13대 (사법연수원 19기),, || |
| 11 | ||<|1> '''소재지''' ||<-2>[[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 | |
| 12 | || '''[[헌법재판소 재판관|{{{#E6B366 헌법재판관}}}]]''' ||<-2>9명[* 재판관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임한다.]|| | |
| 13 | || '''{{{#E6B366 헌법연구관}}}''' ||<-2>60명|| | |
| r1 (새 문서) | 14 | [목차] |
| 15 | [clearfix] | |
| 16 | == 개요 == | |
| 17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법원]]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직된다. 나머지 일부 헌법재판의 최고 법원 기능은 [[대법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는 1987년 제6공화국에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 |
| 18 | == 역할 == | |
| r2 | 1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그 밖의 일부 헌법재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관장한다. |
| r1 (새 문서) | 20 | |
| r2 | 21 |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법심사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그 재판의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r1 (새 문서) | 22 | |
| r2 | 23 |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 r1 (새 문서) | 24 | |
| r2 | 25 | *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이다. |
| r1 (새 문서) | 26 | |
| r2 | 27 | *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와,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자의 청구를 가리키며, 후자는 위헌법률심판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 r1 (새 문서) | 28 | == 결정 == |
| 29 |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r5 | 30 | == 재판관 임명 == |
| r8 | 31 |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선출을, 3명은 대법원자히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한다. |
| r5 | 32 |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 == |
| 33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부)] | |
| r1 (새 문서) | 34 | == 본 문서 정보 == |
| 35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36 | ||
| 37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