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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 | ||<bgcolor=#bc002d> '''수감 기간''' || || |
| 58 | 58 | == 논란 == |
| 59 | 59 | ===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주장 === |
| 60 |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피가 묻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친 사실이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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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피의자 A씨는 범행 이후 옷을 입지 않은 채 피가 묻은 상태로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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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월 13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나체 상태로 도로를 걷던 중 순찰차를 발견하고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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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영상에서 순찰차는 A씨를 지나친 뒤 후진해 도로에 멈춰 섰고, 경찰관이 차량 문을 여는 모습도 촬영됐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A씨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제압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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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오히려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든 뒤,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다. A씨와 순찰차가 마주한 시간은 CCTV 영상 기준 25초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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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가 피투성이 상태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경찰이 즉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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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유족은 "A씨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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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이어 "현장에서도 A씨 체포가 지연됐다"면서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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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이에 대해 경찰은 유족 측이 밝힌 시간과 당시 대응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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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A씨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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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다"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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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경찰 설명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달아난 뒤 길에 남아 있던 혈흔을 따라 이동하며 범행 장소를 찾았고, 추가 신고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8/0001018880?ntype=RANKING&sid=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