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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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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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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경산 아파트 친구 살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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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nopad> [[사진|[[파일:경산 아파트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사진.jp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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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bgcolor=#eee,#444> {{{-1 '''{{{#000,#fff ▲ 2026년 7월 16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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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2><colbgcolor=#bc002d><width=21%> '''발생일''' ||[[2026년]] 7월 4일 오전 4시 35분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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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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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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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수사기관''' ||경북 경산경찰서[br]경북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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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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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인명[br]피해'''}}} ||<width=13%><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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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fff 사망}}}'''}}} ||1명 {{{-2 (남성 / 당시 20대)}}}[* [[피의자]]와 친구 사이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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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4>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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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피[br]의[br]자[br]'''}}} ||<width=13%><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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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fff 이름}}}'''}}} ||A씨 {{{-2 (남성 / 당시 20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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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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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ffffff 혐의}}}'''}}}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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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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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ffffff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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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1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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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항소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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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상고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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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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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ffffff 수감[br]기간}}}'''}}} ||[[2026년]] 7월 7일 ~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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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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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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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경산 아파트 친구 살해 사건은 [[피의자]] A씨가 [[2026년]] 7월 4일 오전 4시35분께 경산 하양읍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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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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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 B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심각성을 느낀 친구들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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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통화 녹음에는 B씨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반면 A씨는 “나 너무 귀엽다”는 말을 하며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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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했고, 집 안에서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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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친구 C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질까 봐 직접 싸움을 말릴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며 “그런데 지하 1층 공동현관에서부터 복도, 엘리베이터에 다 핏자국이 있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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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또한 C씨는 “발로 차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집이 피바다였다. (피해자는) 거실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을 안 쉬는 상태였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 2개도 옆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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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A씨는 C씨 일행이 오고난 후 얼마 뒤 알몸 상태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도어록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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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일행들이 상황을 묻자 A씨는 “어머니께 전해달라”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를 건넨 뒤 비상구로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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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경찰 조사에 결과 A씨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목격자는 “A씨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 전신에 문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체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 바나나 우유 2개를 들고 나갔다. A씨가 나간 뒤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 피가 묻은 건지, 흐른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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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친구와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그 뒤 기억은 없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25909?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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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수사 및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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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경산 아파트 친구 살해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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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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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bgcolor=#000><|3> '''수사''' ||<bgcolor=#bc002d> '''경북[br]경산경찰서''' || '''피의자 체포'''[br]{{{-2 ([[2026년]] 7월 4일, [[피의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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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bgcolor=#bc002d> '''경북[br]경산경찰서''' || '''피의자 구속'''[br]{{{-2 ([[2026년]] 7월 7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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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bgcolor=#bc002d> '''경북[br]경찰청'''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br]{{{-2 ([[2026년]] 7월 13일, 경북경찰청은 [[피의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7월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A 씨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A씨가 신산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5일간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16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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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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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bgcolor=#bc002d> '''항소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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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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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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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bgcolor=#bc002d> '''수감 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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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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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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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피가 묻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친 사실이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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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피의자 A씨는 범행 이후 옷을 입지 않은 채 피가 묻은 상태로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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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월 13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나체 상태로 도로를 걷던 중 순찰차를 발견하고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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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영상에서 순찰차는 A씨를 지나친 뒤 후진해 도로에 멈춰 섰고, 경찰관이 차량 문을 여는 모습도 촬영됐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A씨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제압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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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오히려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든 뒤,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다. A씨와 순찰차가 마주한 시간은 CCTV 영상 기준 25초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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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가 피투성이 상태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경찰이 즉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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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유족은 "A씨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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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이어 "현장에서도 A씨 체포가 지연됐다"면서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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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이에 대해 경찰은 유족 측이 밝힌 시간과 당시 대응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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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A씨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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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다"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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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경찰 설명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달아난 뒤 길에 남아 있던 혈흔을 따라 이동하며 범행 장소를 찾았고, 추가 신고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8/0001018880?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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