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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최근에는 관선이사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논의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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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1/0002717535?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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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결과 == | |
| 28 |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모 예술고 학교장 A 씨에 대해 해당 학교 법인 임시의사회가 [[2025년]] 12월 29일 자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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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또 이 학교 법인은 모 예술고 행정실장 B 씨를 해임하고 같은 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해 정직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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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는 등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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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 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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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이 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이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교직원 8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등을 학교 법인 측에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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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이에 대해 학교장 A씨는 "무용과는 10년 이상 정원이 미달한 구조로, 학원과 학교가 담합해 카르텔을 형성할 현실적 이유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무용 입시 비리·카르텔' 및 금품수수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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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A씨는 "사실과 다른 의혹에 근거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318272?ntype=RANKING&sid=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