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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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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
| 6 | 부산 아파트 화단 여고생 사망 사건은 [[2025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0대 여고생 3명이 숨진 사건이다. | |
| 7 | == 상세 == | |
| 8 |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6월 21일 오전 1시 39분쯤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10대 3명이 발견됐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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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0 | 사건 현장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다만,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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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이들이 재학 중이던 학교는 최근 대규모 강사진 교체와 학사 운영 방식 변경 등 학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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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4 | 경찰은 한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이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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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부산교육청은 여고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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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사건 직후 해당 학교는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고, 부산시교육청도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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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이어 중등교육과장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대응 방안과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망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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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오랜 기간 관선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며 내부 갈등과 민원이 반복돼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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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최근에는 관선이사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논의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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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26 |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1/0002717535?ntype=RANKING&sid=001|#]] |
| r3 | 27 | == 결과 == |
| 28 |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모 예술고 학교장 A 씨에 대해 해당 학교 법인 임시의사회가 [[2025년]] 12월 29일 자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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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또 이 학교 법인은 모 예술고 행정실장 B 씨를 해임하고 같은 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해 정직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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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는 등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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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 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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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이 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이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교직원 8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등을 학교 법인 측에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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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이에 대해 학교장 A씨는 "무용과는 10년 이상 정원이 미달한 구조로, 학원과 학교가 담합해 카르텔을 형성할 현실적 이유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무용 입시 비리·카르텔' 및 금품수수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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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A씨는 "사실과 다른 의혹에 근거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318272?ntype=RANKING&sid=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