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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분류:-추로 끝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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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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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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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형사재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기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탄핵을 발의하는 행위 또한 소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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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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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16대 국회 163171)
9
*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20대 국회 2004092)
10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1차),, (제22대 국회 2206205)
11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차),, (제22대 국회 2206448)
12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제22대 국회 220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