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법률)(r2 판)보기RAWBlame되돌리기비교[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5-08-27 04:21:36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형사소송법-추로 끝나는 문서1. 개요2. 사용례1. 개요[편집]특정 형사재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기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탄핵을 발의하는 행위 또한 소추에 해당한다.2. 사용례[편집]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16대 국회 163171)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20대 국회 2004092)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1차) (제22대 국회 2206205)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차) (제22대 국회 2206448)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제22대 국회 220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