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강호순
姜浩順 | KangHo-soon
신상
정보
국적
출생
1969년 10월 10일(54세)
신체
172cm | 72kg | AB형
이전
거주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현재
거주지
서울구치소
범죄
정보
범행 기간
2004년 5월 2일 ~ 2008년 12월 19일
범행 동기
쾌락살인
인명피해
10명 사망
혐의
최종 형량
사형(형집행 무한대기)
수감기간
2009년 1월 27일 ~ 수감중
현재 상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
사이코패스
지수
27점(40점 만점)
1. 개요2. 상세3. 생애4.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5. 수감 이후 근황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강호순은 대한민국의 연쇄 살인범으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명을 살해하였다.

2. 상세[편집]

경기도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의왕, 시흥, 오산, 안양, 군포 지역에서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하여 살해했다.

2009년 1월 25일에 2008년 12월 19일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9월 7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처음에는 연쇄 살인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2009년 2월 17일에는 2006년 9월 7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당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윤 모씨(당시 23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강호순은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장모와 처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정을 받았다.

호감형 외모와 차량을 이용해 여성을 납치, 강간살해한 점에서 미국의 테드 번디와 범행수법과 행동양태가 매우 비슷했다.

3. 생애[편집]

강호순은 196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5남매 중 셋째다. 당시엔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강호순 역시 출생신고가 늦어져 주민등록 상으론 1970년 3월 1일생이다. 서천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닌 뒤 1989년 충청남도 부여군의 모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강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용모가 단정하고 성실하다"고 적혀 있었다. 학업 성적은 중상위권이었다.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했던 그는 휴가 기간에 소를 훔치다 붙잡혀 불명예 제대했다.

강호순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결혼 네 번을 해서 아들 셋이 있다. 22살 때 결혼한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16살과 14살 난 두 아들을 얻었고,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막내(8살)가 있다.

1998년경 첫째 부인과 헤어진 강호순은 두 아들을 데리고 화성시 비봉면 양노2리로 이사왔다. 1년 뒤에는 둘째 부인과 재혼하였으며, 2년여를 더 살다가 둘째 부인이 임신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났다. 그가 살던 곳은 첫번째 살해 피해자가 암매장된 곳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이다.

2005년 10월 30일에는 자신의 집에 화재가 나 네 번째 부인과 장모가 숨졌다. 당시 경찰은 3일간의 수사 끝에 단순화재로 결론냈다. 그러나 유가족의 재수사 의뢰로 6개월간 재수사를 하였지만,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2009년의 수사본부는 이 사건 역시 강호순의 방화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부 언론들도 사건 당시 강호순의 행동에 의심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4.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수감 이후 근황[편집]

강호순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심지어는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조차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었다. 오히려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같이 수감된 동료 재소자들을 노예와 다름없이 부려먹으며, 왕처럼 생활함으로 인하여 담당 형사와 해당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놀라게 했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체손괴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