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2026년 9월 1일 오전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피의자 A씨가 아내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의자 A씨는 5세 딸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 점을 B씨에게 수 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한 상태다. 범행 직후 달아는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9월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9월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범행 동기[편집]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송달받은 이혼 소장에서 아내(B씨)의 거주지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됐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됐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4. 보호 제도 허점?[편집]
피해자 아내 B씨는는 2025년 3월부터 남편의 폭력과 협박 등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가정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까지 옮긴 상태였다.
특히 아내는 위치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우며 생활했지만 이혼 소장에 현주소가 기재되면서 거처가 남성(피의자)에게 노출됐다. 현행 제도상 가정 폭력 피해자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서류에 주소가 그대로 적힐 수 있어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성의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숨었으나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며 울었다"면서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아내는 위치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우며 생활했지만 이혼 소장에 현주소가 기재되면서 거처가 남성(피의자)에게 노출됐다. 현행 제도상 가정 폭력 피해자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서류에 주소가 그대로 적힐 수 있어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성의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숨었으나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며 울었다"면서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