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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조건4. 신청 절차

1. 개요[편집]

구속집행정지(拘束執行停止)는 구속피의자·피고인구속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2. 상세[편집]

구속 자체는 유지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구속영장의 집행을 멈추는 조치이다.

보석과 달리 조건부 석방이 아니라 일시적 정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속된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도 수사·재판 출석 의무는 유지되며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출석 가능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종료 시 구속 상태로 복귀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속집행정지, 확정 후에는 형집행정지로 구분된다.

3. 조건[편집]

구속 집행 정지의 조건은 건강 문제, 가족 장례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 신청 절차[편집]

  • 1. 변호사와 상의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 2. 법원은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지 결정을 한다.
  • 3.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예외가 있다.
  • 4. 주거제한을 전제로 하므로 병원·장례식장·장지 등 구체적 장소를 기재한다.
  • 5. 수사단계 피의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준용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