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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급3. 대우

1. 개요[편집]

대장은 군대 계급 중 하나로, 중장의 위, 원수의 아래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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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장성급 장교 중 대장은 총 7명이다.

2. 진급[편집]

다른 계급하고는 달리 대장은 진급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진급 난이도도 매우 높다.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소위로 임관하면 중장까지 소대장이나 그에 상응하는 지휘보직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소대장, 중대장, 대위급 참모, 소령급 참모, 대대장, 중령급 참모, 연대장, 사단 참모장, 사단장[1], 군단 참모장, 군단장을 모두 거쳐야 대장에 진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성립되었었다. 현재는 장성급 장교로서 이수할 수 있는 지휘관 보직 중에서(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하나만 이수해도 된다. 한 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데 대규모 부대를 지휘한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며 장성급 장교가 지휘관이 되면 기본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병과가 보병일 경우 특전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포병일 경우 포대장 경력 2회를 이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위 및 중위 시절 특전사 부중대장을 지냈으면 소대장 경력이 없기 때문에 대장 진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그 때문에 대장으로 진급한 장성들의 이력을 보면 주로 지휘 보직이 적은 소령 계급 시절에 특전사를 역임했다.

하지만 이는 과거 하나회가 보직을 수행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대충 빠른 속도로 진급해서 군 상층부의 지휘부실로 이어졌으며 이 때문에 김영삼 정부에서 '필수보직'이라는 것을 만들어 통제했으나 현재는 하나회 같이, 진급으로 장난을 치는 일이 없어졌으므로 이런 제한을 크게 두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성급 장교로 진급한 이후 전투 부대의 지휘관(사단장 또는 군단장)을 한 번이라도 역임해야 대장에 진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휘관 기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22보병사단의 경우, 별들의 무덤으로 불리울 정도로 지휘가 어렵기로 악명 높아 소대장부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직해임을 당해서 장성급 장교들이 기피하는 부대이다.

해군의 경우 정장에다 함장, 공군은 비행단장 보직을 이수해야 한다.

이유인 즉, 대장은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며 합동참모의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병과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거쳐야 한다.

이 계급은 특수성이 매우 높아서 대통령의 의견이 매우 크게 반영된다. 그 때문에 대장까지 진급했다면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해당 정권의 대통령에게 인정받은 것이다.

대장 계급이 대통령에게 인정받아야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미군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스탠리 매크리스털 대장을 대장 계급만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선에서 현역부적합 전역 조치시켰다.

미군의 경우 중장 이상의 군인은 해당 계급을 3년 이상 달고 있어야 계급이 유지되며 3년을 못채울 경우 해당 계급보다 하나 아래의 계급으로 자동강등 처리되기 때문이다.

3. 대우[편집]

대장은 군인 봉급표상 최고위 장성급에 해당하며, 기본급 외에도 직책과 근무 여건에 따라 각종 수당[1]이 지급된다. 다만 대장이라고 해서 봉급 외에 별도의 거액의 '대장 수당'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맡은 직책과 군 복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장급 주요 지휘관은 직책 수행을 위해 관용차와 운전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같은 보직은 이동 자체가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전과 경호를 고려한 차량이 운용된다. 단순히 "대장 계급이 되면 개인 차량을 무료로 받는다"는 개념과는 다르다. 주로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일뿐.

대장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최상위 장성급이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서 상당한 의전상 예우를 받는다. 주요 군 행사에서 상위 의전 서열 국가 및 군 주요 인사와의 공식 행사 참석, 주요 부대 방문 및 행사에서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예우, 외국군 고위 장성 방문·회담 등의 대상이다. 특히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처럼 보직 자체가 중요한 경우에는 계급뿐 아니라 직책에 따른 의전이 크게 작용한다.

대장 중에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직책을 맡은 경우에는 신변 보호와 보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대장이 24시간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직책·위협 수준·보안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대장 진급의 가장 큰 특징은 물질적인 혜택보다는 지휘 권한과 국가안보상 책임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대장이 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책은 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주요 고위직 등이 있다.

대장으로 복무하다 전역하면 군인연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금·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대장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기보다는 군인연금 가입자로서 복무기간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이다. 또한 전직 대장이라는 경력 때문에 군 관련 기관이나 국방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역 후 별도의 공직이나 보수를 자동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1] 대장 기본 봉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지휘·업무 수행과 관련된 수당 및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