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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파일:피해자 김하늘양 사진.jpg
▲ 피해자 김하늘양 사진
발생일
2025년 2월 10일 17시 50분 경
발생 국가
유형
피의자
명○○ (여성 / 48세 / 초등교사)
인명
피해
사망
1명[1]
부상
1명[2]
명○○
(피의자)
혐의
재판
제1심
최종
형량
-
수감처
1. 개요2. 상세3. 범행 동기4. 수사5. 피의자

1. 개요[편집]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 명○○이 같은 학교 피해자 김하늘양을 흉기살해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2025년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의자 명○○(40대 초등학교 교사)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명○○씨가 찌른 흉기로 피해자 김하늘양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 범행 동기[편집]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의자 명○○씨가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며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며 피해자 김하늘양을 언급했다.#

4. 수사[편집]

2월 11일 : 대전서부경찰서는 오후 사건 브리핑을 통해 초등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기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교사 A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목 부위 수술을 마친 A씨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5. 피의자[편집]

피의자 명○○씨는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정신병력 등의 질병 휴직 이후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에는 동료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학교 측은 다시 A씨에게 휴직을 권고했다면서 대전시교육청에 알리고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명○○씨가 정신병력 휴직 뒤 복직했기에 같은 사유로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1] 여성 / 7세 / 김하늘[2] 피의자는 자해 시도로 인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