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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발생일
2023년 8월 4일 오전 10시 04분경
발생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23번길 11 (송촌동 507) 대전송촌고등학교
유형
칼부림 사건
피의자
A씨 (남성/사건 당시 28세)
인명
피해
부상
1명 (남성/40대)
피의자
혐의
살인미수, 건조물 침입
재판
1심 징역 18년 (2023. 11. 23. 선고)
항소심 징역 13년 (2024. 04. 16. 선고)
최종
형량
징역 13년
수감처
미확정
1. 개요2. 상세3. 수사

1. 개요[편집]

2023년 8월 4일 오전 10시 경, 28세 남성이 대전송촌고등학교로 들어가 40대 남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다 경찰에 잡힌 사건이다.

2. 상세[편집]

경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졸업생이라고 속여 교내로 들어온 뒤 교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B교사를 찾았다.

하지만 그 당시 수업시간이었고 기다렸다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교실에서 나온 B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대전경찰청은 사건 접수 후 2시간 17분만인 오후 12시 20분 경 사건현장에서 7~8km 떨어진 한 도로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헌편, B남교사는 얼굴·좌측 가슴·팔 등, 흉기에 찔러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다.

3. 수사[편집]

  • 2023년 8월 4일, 피의자 A씨의 자택 주변인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한 아파트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 2023년 8월 5일, 대전지방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를 구속했다.
  • 2023년 8월 9일, 대전대덕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8월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