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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전문(r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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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문3. 제1장 총강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전문[편집]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의 본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 제1장 총강[편집]

  • 제1조 국호·정치체제·국가형태·주권
  • 제2조 국민의 요건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제
  • 3조 영토
  • 제4조 통일
  •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사명 및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
  • 제6조 조약 및 국제법규의 효력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
  •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 제8조 정당 설립의 자유·복수정당제·요건
  •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의 노력 의무

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 제12조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 제13조 죄형법정주의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 불소급,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 금지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제
  •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제
  • 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8조 통신의 비밀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政敎)의 분리
  •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
  •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제
  • 23조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의 정당한 보상
  • 제24조 선거권(보통선거의 원칙)
  • 제25조 공무담임권
  • 제26조 청원권
  •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 제28조 형사보상
  •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그 배상책임
  •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의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
  •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 제35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
  •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 제38조 납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