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는 2002년 ~ 2007년 10월까지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에서 피해자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4회 강간 및 간음미수를 하여 2008년 9월 25일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05년 9월 수원시 영통구에서 임신한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4년이 추가되었다. 2022년 10월 31일, 총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박병화는 출소 이후 경기도화성시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원룸에 입주 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판사는 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지역 경찰 등 인력을 배치해 상시 경비하고 있다.
[1]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주소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기까지만 서술한다.[2] 수원지법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6월 항소심에서 11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11년을 확정하였다. 이후, 2002년 임산부를 강간한 범죄사실과 2005년에 저질렀던 여성 강간미수 폭행 등 2건의 여죄가 밝혀지면서 4년이 추가되어 충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