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파일: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jpg
▲ 피의자 이현우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
발생일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이랜드
PEER 서면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
국가
유형
수사기관
부산진경찰서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인명
피해
사망
0명
부상
1명 (여성 / 당시 26세)



이름
이현우 (남성 / 당시 30세)
혐의
강간살인미수
재판
제1심
징역 12년
항소심
징역 20년 외[1]
상고심
징역 20년 외[2]
수감
기간
2022년 6월 2일 ~ 2043년 9월 21일
(출소까지 D-6271일)
1. 개요2. 상세3. 수사 및 재판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현우(1992년생)가 20대 여성의 후두부(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기절할 때까지 수차례 걷어찬 뒤 끌고 간 폭행 및 강간살인미수 사건이다.

2. 상세[편집]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전날 버스킹을 보고 새벽이었던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이때 엘레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성의 등 뒤에서 평소에 알지 못하던 30대 남성이 다가와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몇 차례 짓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여성을 들쳐메고 CCTV가 없는 복도 쪽으로 향하여 8분간 CCTV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후 오피스텔 1층에서 쓰러져 있던 여성을 다른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이때 도망친 가해자를 자신의 집에 숨겨 주고,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우측 하지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로 인해 제대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최초 목격자인 오피스텔의 입주민에 따르면 상의가 올라가 있고 바지 단추가 풀린 채 바지와 밑단이 내려가 있었다 하여 성범죄 의혹이 당초 제기되었다. 처음 DNA 감정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재차 진행된 DNA 감정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를 포함한 DNA가 검출되었다.

2024년 10월 21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항목
수사기관
내용
수사
부산진
경찰서
피의자 체포
(2022년 5월 25일, 피의자 이현우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부산진
경찰서
피의자 구속
(2022년 6월 2일, 부산진경찰서는 피의자 이현우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방
검찰청
피의자 구속기소
(2022년 6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이현우를 구속기소했다.)
재판
제1심
(부산지방법원)
형의 선고
(2022년 10월 28일,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선고)
[1심선고사유]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형의 선고
(2023년 6월 12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
[항소심선고사유]
상고심
(대법원)
형의 선고
(2023년 9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
[상고심선고사유]
최종
선고
피의자 형의 선고
(징역 20년 외[6])
수감 기간
2022년 6월 2일 ~ 2043년 9월 21일
(출소까지 D-6271일)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 10년+취업 제한 10년+전자발찌 20년[2] 신상정보 공개 10년+취업 제한 10년+전자발찌 20년[1심선고사유] 1심 재판부는 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무차별적인 폭행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범행 자체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크다고 판선고다. 다만 당시 1심에서는 성폭력 목적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간살인미수죄로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선고사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청바지 속옷 안쪽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다수 검출되었고, 이를 성폭행 시도와 관련된 증거가 있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폭행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 및 범죄 수단으로 취급한 점과 잔혹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상고심선고사유] 상고심 재판부도 항소심에서 인정된 강간살인미수 혐의와 그에 따른 엄벌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강간 의도 없음”, “심신 상태 문제” 등의 주장을 배척하며,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본 것이다.[6] 2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10년간 신상정보 공개 + 취업제한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