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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서울대학교
1. 개요2. 최종길 교수 사건3. 김상진 할복 사건4. 서울대 프락치 사건5. 이동수 분신 사건6. 박혜정 투신 사망 사건7. 김성수 의문사 사건8. 김세진•이재호 분신 자살 사건9.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0. 교수들의 범죄
10.1. 신교수 성희롱 사건10.2. 수리과학부 교수 성추행 사건10.3. 수의학과 교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연구부정행위10.4. 음대 A교수 성추행 사건10.5. 음대 B교수 성추행 사건10.6. 사회학과 교수 갑질 사건10.7.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은퇴 탐지견 실험 논란10.8. 서어서문학과 교수 성추행10.9. 서어서문학과 교수들의 횡령 사건10.10.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 성추행 사건10.11. 경영대 학생 성추행 사건
11. 2011년 본부점거 사건12. 황우섣 사건13. 총학생회 식권 위조 사건14. 의대 간첩 사건15. 김정일 분향소 설치 강행 사건16. 성폭력 대책위 사건17. 서울대생 투신 자살 사건18. 전도 거부 퇴치 카드19. 인문대 남학생 단톡방 여성비하 발언 사건20. 안티페미니즘 모임 활동 논란21. 인권센터 유료 강의 강요 논란22. 이희호 여사에 대한 막말 논란23. 포스터 표절 논란24.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25. 학생의 자가격리 거부 논란26. 10개 논문 배껴 세계 최고 학회에 제출 논란27. 캠퍼스 정전, 침수 피해28. 윤석열 대통령 비판 대자보 연쇄 게시 사건29. SPC 상품 불매 운동 조롱30. 생명과학부 동물 표본 수백점 폐기 논란31. 학교폭력 가해자 입악 논란

1. 개요[편집]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사고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2. 최종길 교수 사건[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종길 교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김상진 할복 사건[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상진 할복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서울대 프락치 사건[편집]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은 1984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의 타학교 학생과 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판단하여 감금,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임신현(당시 만 25세), 손현구(당시 만 19세), 정용범(당시 만 25세), 전기동(당시 만 29세) 등이며, 이들은 각각 22시간에서 6일에 걸쳐 서울대 학생들에게 각목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법원은 이들이 프락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의 피해자 전기동씨에 의하면 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줬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핵심 간부였던 조현수, 백태웅 학도호국단장, 이정우, 윤호중 등은 도피하여 수배되었고,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유시민은 사건을 수습하던 중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관악경찰서 김영복 수사과장은, 유시민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서울시경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신병 확보가 쉬운 유시민에게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했다.[2] 가장 심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전기동은 당시 경찰의 신문 조서를 근거로 유시민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행위를 묵인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전기동은 2006년 한나라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유시민(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사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이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작성한 것이다. 유시민은 이후 이 사건의 전모 및 재판 과정을 1986년 저서 《아침으로 가는 길》에 공개했다. 이후 유시민은 2004년 4월 17대 총선 선거 홍보물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했고, 피해자들은 유시민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지만, 기재 당시 유시민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 이동수 분신 사건[편집]

1986년 5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오월제 행사 가운데 문익환 목사님의 연설 중 학생회관 4층 옥상 난간에서 구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이동수 동지가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진 것이다. 아크로폴리스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극도의 놀람과 흥분에 휩싸였다. 7m 아래로 떨어져서도 한동안 불길이 오르다가이동수 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위에 쏟아지는 최루탄의 매운 연기, 폭발음,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아크로폴리스를 향한 곳곳의 통로에서 색색의 헬맷을 쓴 사복 기관원들과 중무장한 전경들이 들이닥쳤다. 극도의 비분에 빠진 학우들은 다시 열을 지어 전경들과 싸웠고 그들은 최루탄이 매서워서가 아니라 조국의 현실이 가슴아파 진한 눈물을 흘렸다. 이동수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4시경 운명했다.

6. 박혜정 투신 사망 사건[편집]

7. 김성수 의문사 사건[편집]

서울대 지리학과 1학년 재학 중이던 김군은 1986년 6월21일 저녁,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군의 몸에는 시멘트 덩어리가 묶여 있었다.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익사에 의한 자살’로 단정하고 수사를 마쳤다. 의심스러운 김군의 죽음과 수사 결과에 유족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납득할 만한 자살 이유나 추정될 만한 사인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뒤 2000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기는 이 사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으나 2기 위원회는 서울대 학생운동 등에 참여한 수배 학생을 검거하려는 공안기관이 김군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2006년 민주화보상위원회는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상 결정을 내렸지만 정신적 손해 부분은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민주화보상법 조항을 2018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상 결정 13년 만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현재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군의 행방불명 뒤 행적과 사망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행사로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인에 대한 수사를 은폐·왜곡함으로써 김군의 생명권과 유족들의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김군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증거가 많은 점, 의문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 20년의 오랜 기간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번번이 좌절됐던 점 등에 비춰 유족들이 그동안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8. 김세진•이재호 분신 자살 사건[편집]

1986년 4월 28일 서울대생 김세진과 이재호가 전방입소 거부시위 도중 분신자살한 사건.

86년 4월에 접어들면서 대학가 시위에는 <반전반핵 양키 고홈> <미제축출> 등 반미구호가 등장, 반미투쟁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때마침 2학년생들의 전방입소훈련이 각 대학별로 시작되자 학생들은 반미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방입소훈련을 <양키의 용병교육>으로 규정,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는 가운데, 4월 28일 오전 신림동 4거리에서는 서울대생 2명이 전방입소 거부시위 도중 분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서울대 2학년생들의 전방입소 예정일인 이날, 입소를 거부한 4백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던 도중 서울대 반전반핵평화옹호 투쟁위원장 이재호(22살, 정치학과 4년)와 자연대 학생회장 [[김세진(열사)|김세진은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온몸에 시너를 섞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둘 다 숨지고 말았다.

김세진과 이재호는 반제민족해방사상을 우위에 두는 NLPDR론에 기반하여 86년 3월 29일 결성된 학생운동 지도조직 <구국학생 연맹>(구학련(救學聯)) 산하 공개투쟁체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자민투(自民鬪))의 간부로서, 이 사건은 86년 한해 동안 격렬하게 전개된 반미투쟁과 학생들의 잇단 분신·투신 자살사건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러나 그 주장의 관념적 급진성과 과격성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운동권 일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9.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편집]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1986년부터 시작된 직선제 개헌 요구는 신한민주당(신민당)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학생·노동자 등은 이에 동조하여 반외세·반독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강경 진압에 나섰는데,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박종철(朴鍾哲)이 경찰 조사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초 경찰의 강민창(姜旼昌)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이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며 사망 원인을 단순 쇼크사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물고문과 전기고문의 심증을 굳히게 하는 부검의(剖檢醫)의 증언으로 사건발생 5일 만인 19일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수사경관 조한경과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사건진상의 일부가 공개되자 신민당은 정부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하였으며, 재야단체들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각계인사 9천 명으로 구성된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등을 주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국은 고문정권규탄 및 민주화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다. 이에 정부는 내무부장관 김종호와 치안본부장 강민창의 전격 해임과 고문근절대책 수립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을 통하여 치안감 박처원과 경정 유정방·박원택 등 대공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조작하였고, 고문가담 경관이 5명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폭로로 서울지검은 6명을 추가 구속하였고, 정부는 국무총리, 안기부장, 내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사건은폐조작 시도는 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추모집회와 규탄대회는 개헌논의와 연결되면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다.

10. 교수들의 범죄[편집]

10.1. 신교수 성희롱 사건[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신교수 성희롱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2. 수리과학부 교수 성추행 사건[편집]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과 수강생, 힙합 동아리 소속 학생, 세계수학자대회 사무국 여직원 등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08∼2009년 피해자 2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이었고, 피해자들이 범인을 알고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소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됐다.

10.3. 수의학과 교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연구부정행위[편집]

10.4. 음대 A교수 성추행 사건[편집]

서울대학교 음대교수 A씨는 2015년 10월 18일 공연 뒤풀이 도중 제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서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정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높다"면서 A씨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10.5. 음대 B교수 성추행 사건[편집]

음대 B교수는 2018~2019년 10 여 차례 피해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새벽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학교 측에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대 측은 "B교수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했고 추후 제자에 대한 성추행 등과 같은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B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12월 2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주거침입 혐의 이외에 성추행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10.6. 사회학과 교수 갑질 사건[편집]

ㅎ교수의 인권침해 사실은 지난 2017년 3월 피해 학생들이 직접 이 사실을 학과에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사회학과는 교수회의를 통해 해당 교수의 학과장 직위를 해제하고 진행 중인 수업을 중단하도록 조처하면서 ㅎ교수에 대한 조사를 학내 인권센터에 넘겼다.

인권센터 조사에서 학생들은 ㅎ교수가 여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 사생활을 얘깃거리로 삼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또 대학원생들에게 업무 외적 일을 수시로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인권센터 조사에서 해당 교수가 오렌지 주스 수거, 냉장고 청소, 세탁물 처리, 자동차 점검, 가스 점검 등의 일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는 “이 바닥에서 못 해먹는다” 등 발언으로 압박했다고 했다. 이외에 그는 제자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10.7.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은퇴 탐지견 실험 논란[편집]

동물실험에 이용된 복제견 ‘메이’의 처참한 몰골과 함께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의 묻지마식 잔혹한 동물실험의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2019년 15일 KBS 보도 중 지난해 11월 촬영된 메이는 한 줌의 살집도 없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윤기를 잃은 털에, 코피를 흘리고, 다리가 풀린 듯 낮은 턱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식기 역시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다. 이 교수팀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실험을 하겠다며 메이를 포함한 3마리의 개를 데려간지 8개월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대는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 징계 사유가 병합돼 있어 중한 징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10.8. 서어서문학과 교수 성추행[편집]

서울대 교수 성추행 사건은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이 고소하면서 알게 됐다. 서울대 교수는 성추행으로 해임되었으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은 "뒷자석에 앉아계셨던 교수님께서 저의 정수리를 30초 동안 긁으셨으며 치마 속 허벅지 안쪽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8명의 배심원 중 예비 배심원을 제외한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역시 이 판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정수리 부분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다리 부분 추행과 팔짱 추행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번복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SNS 메시지에 비춰 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누구인지 관심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0.9. 서어서문학과 교수들의 횡령 사건[편집]

10.10.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 성추행 사건[편집]

10.11. 경영대 학생 성추행 사건[편집]

11. 2011년 본부점거 사건[편집]

12. 황우섣 사건[편집]

13. 총학생회 식권 위조 사건[편집]

14. 의대 간첩 사건[편집]

15. 김정일 분향소 설치 강행 사건[편집]

16. 성폭력 대책위 사건[편집]

17. 서울대생 투신 자살 사건[편집]

18. 전도 거부 퇴치 카드[편집]

19. 인문대 남학생 단톡방 여성비하 발언 사건[편집]

20. 안티페미니즘 모임 활동 논란[편집]

21. 인권센터 유료 강의 강요 논란[편집]

22. 이희호 여사에 대한 막말 논란[편집]

23. 포스터 표절 논란[편집]

24.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편집]

25. 학생의 자가격리 거부 논란[편집]

26. 10개 논문 배껴 세계 최고 학회에 제출 논란[편집]

27. 캠퍼스 정전, 침수 피해[편집]

28. 윤석열 대통령 비판 대자보 연쇄 게시 사건[편집]

29. SPC 상품 불매 운동 조롱[편집]

30. 생명과학부 동물 표본 수백점 폐기 논란[편집]

31. 학교폭력 가해자 입악 논란[편집]